신문지국의 과열경쟁과 본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997년 1월 ‘신문업에 관한 특별고시’(신문고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구독자에게 신문 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신문 3일 이상 강제 투입 △발행부수를 부풀려 광고를 따는 행위 등이 불법행위로 적발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신문고시 위반에 따른 본사 직권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불법판촉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

참여정부는 공동배달제(공배제)를 통해 신문유통시장을 개혁하려 했다. 공배제는 조중동의 참여가 관건이었지만 조선일보의 경우 신문유통원 공배센터에 참여한 지국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신문 발송을 중단하며 공배제로의 이탈을 막았다. 결국 정권이 바뀐 뒤 신문유통원이 2009년 한국언론재단에 흡수되며 공배제도 유명무실해졌다.

강기섭 전 신문유통원장은 신문지국이 살 길은 여전히 공배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문사 본사는 지국장들의 수익을 면밀히 감시해 지대를 올리며 아슬아슬한 생존만 보장한다”고 지적한 뒤 “지국장들이 신문까지 판촉 하는 곳은 한국과 일본 밖에 없다. 덕분에 신문시장은 복마전이 되었고 조선일보마저 수익이 떨어져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강기섭 전 원장은 “신문판매와 배달을 완전히 분리시켜 판매는 신문사에 맡기고 지국장들은 신문유통원 소속으로 배달을 맡는다면 판매부수 부풀리기도 사라지고 지국장들은 직업적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전국 5000여개 내외로 추산되는 신문지국은 도급배달회사로 신문사 본사와 계약을 통해 신문을 공급받아 지국이 확보한 해당 신문의 독자에게 신문을 배달하고 판촉과 수금, 배달사고 등 독자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언론연감(2011)에 따르면 종합일간지가 지국으로부터 받는 신문 1부당 지대는 월간 2500원에서 3500원 선이지만, 현장의 지국장들이 체감하는 지대는 이보다 높은 상황이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신문지국과 본사와의 합리적 분배가 가능하려면 불공정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신문의 발행부수와 찌라시 수입 등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가 정확히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신문의 선진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신문사와 신문 배급사와의 균형관계”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고발이 없는 한 부당한 불공정한 거래관계의 개선은 어렵다”며 신문지국장들의 단체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이제는 신문사들이 ‘판촉=고비용 저효율’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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