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문신시술 정보 홍보 사이트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사이트 이용해지 조치를 받았다.

26일 제 37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 의결내용에 따르면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문신시술 정보 사이트는 레터링, 트라이벌, 이레즈미 등 문신의 일종인 타투(tattoo)를 시술한 여러 사진 등을 타투 전문업체인 ‘타투 메인(Tattoo Main)’의 연락처와 함께 게시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의 접속자는 타투 도안 및 시술에 대해 문의와 상담이 가능하게끔 돼 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해당 정보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제 27조 1항) 위반 사례로 보고 이용해지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은 문신시술 사이트가 타투 도안 및 시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이들도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문신시술을 할 수 있게 만들거나 또는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택곤 통신소위원장은 이날 “타투는 현행법상 불법의료행위”라고 못 박기도 했다.

그러나 박경신 심의위원은 “사이트 내용은 타투 도안을 상담해주겠다는 것이며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얼마 전 타투 시술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용해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김택곤 위원장은 “의료행위를 안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사이트를 통해 의료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라 반박했다. 

한편 이날 통신소위에서는 ‘탐정’처럼 법으로 사용이 금지된 명칭을 사용한 사립탐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삭제 조치가 의결됐으며, 거짓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이트 역시 이용해지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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