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동조합(위원장 정영하)은 김재철 사장이 재일교포 여무용가에게 12억원 대의 대형 뮤지컬 제작을 맡기고 방송사 주최 행사 출연을 알선해주는 등 직위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주었다는 증거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초 김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노조는 현재까지 확인된 배임 혐의와 관련된 사안들을 모아 법률 검토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쪽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이 최소 5억원을 넘어 혐의가 입증될 경우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가법 제355조와 356조에는 횡령과 배임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김 사장이 J씨에게 지원한 금액을 모두 합치면 20여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MBC 노조 관계자는 11일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D-100일 기념 공연에서 J씨는 리허설만 참석하고 본 공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도 3천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했다"며 "또 출연료도 방송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J씨 쪽에서 항목을 정해 금액을 제시하면 그대로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협찬을 받아 뮤지컬 이육사 제작비로 십수억원을 지원한 것, 국내외 MBC 행사에 J씨를 출연을 지시한 것, 범죄 전력이 있는 J씨의 오빠에게 중국 동북3성 지사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월 300만원을 지급한 것 등을 모두 합치면 최소 5억원 이상의 이득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MBC는 이와 관련해 J씨의 출연은 모두 담당 부서에서 적합한 절차에 걸쳐 이뤄진 것이며 김 사장이 개입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노조가 제기한 고액 출연료에 대해서는 J씨 혼자가 아니라 30여명의 무용단이 단체로 출연하기 때문에 출연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MBC는 또, J씨의 친오빠를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중국 지사장에 앉힌 의혹에 대해서는 중국과 대북 취재력을 보강하고 현지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MBC 노조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MBC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사장에 대한 배임 의혹을 추가로 폭로할 예정이다. MBC는 11일로 파업 103일째를 맞고 있으며, 장기 파업으로 인해 <무한도전> <뉴스데스크> 등 다수의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파행 방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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