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지상파 의무 재송신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다수여서, 의결 과정에서 지상파쪽 반발이 예상된다.

지상파 방송사들과 유료 채널 사업자들은 지난해 재송신 대가 산정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만약 이번 제도개선안이 통과되면 일부 지상파 방송 채널은 재송신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케이블 방송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재송신을 하도록 하되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해야 된다는 의미다.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상임위원들이)몇 가지 이슈에 대해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비공식적으로 수시로 만나 논의를 해 정리를 하자고 했다”며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합의가 되면 5월에 의결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지난 1일 티타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오는 4일 전체회의가 지난 뒤 의결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현재 상임위원들 간에 최대 쟁점은 지상파 의무 재송신 범위의 확대 여부이며, 다수는 지상파 의무 재송신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재송신 범위)확대가 다수 의견”이지만 “의무 재송신 범위를 넓혀야 하느냐는 이견이 있어 아직은 합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5월에 재송신 제도개선안의 방향을 담은 골자를 담은 안을 처리하고, 7월까지 제도개선안을 처리해 9월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송신 확대안은 △KBS1·2, EBS 무상 의무재송신, MBC 유상 의무재송신, SBS·민방은 선택 △KBS1·2, MBC, EBS는 무상 의무재송신, SBS·민방은 자율계약 △전체 지상파 의무 재송신 △KBS의 상업 광고 폐지 시점까지 현행 제도 유지 등의 네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제도개선안을 의결하고 국회가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완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상파측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지금의 제도가 문제 없는데 중간에 바꾸면 시장이 혼탁해지고 분쟁만 커진다”며 “한번 재송신 계약이 맺어지면 기본적으로 (재송신 중단 같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무재전송 범위가 확대될 경우 케이블쪽으로부터 재송신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제도개선안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재 의무재송신 채널은 KBS1과 EBS다.

그러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법 개정이 안 될 경우 연말에 지상파와 SO 간의 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 과정에서 또다시 재송신을 중단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지난 1월 SO들이 KBS 1의 재송신을 전면 중단해, 전국 1500만 명 가입자가 피해를 입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중으로 케이블 규제 완화 내용을 다룬 방송법 시행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정책기획과 관계자는 “4일은 아니고 5월 중으로 (의결안을) 올릴 생각”이라며 “보고안 그대로 올라가는데, 계속 추진할지 중단할지는 위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안에는 △전체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매출 총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49%까지 완화 △현행 MSO(복수유선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에서 방송권역 3분의 1 소유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SO 유료방송 가입 가수의 3분의 1 조항을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겨 있다.

현재 양문석 상임위원이 CJ E&M과 CJ 헬로비전의 '독과점' 등을 우려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IPTV와 비교해 불균형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