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세계 3대 통신사로부터 직접 사진서비스를 받게 됐다는 사고(社告)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25일 사고를 통해 조간화와 함께 국내언론사 중 유일하게 AP, 로이터, AFP 3대 통신사와 뉴스사진 수신특약을 맺어 직접 사진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가 나가자 3대 통신사와 독점계약을 맺고 있는 연합통신은 “다른 신문사와 마찬가지로 중앙일보도 연합통신의 중계를 통해 사진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즉각 항의했다.

연합통신은 “중앙일보가 다른 신문사와 달리 화상집배신 시스템을 이용해 3대 통신의 사진을 연합통신의 선별없이 전량 수신하는 것 뿐인데 연합통신의 중계사실을 고의로 누락시켜, 마치 3대 통신사로부터 직접계약을 맺고 수신을 받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냈다”고 반박했다.

연합통신은 “지난 1월 5일에도 조선일보가 이와 비슷한 내용의 사고를 내 엄중 항의한 바 있었다”고 밝히며 “이런 고의적 허위광고를 이번 기회에 근절시키기 위해 중앙일보에 정정보도와 사과공문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의 관계자는 “자사광고에 연합통신의 중계표시를 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은 없다”며 “중계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허위광고는 아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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