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선거 기간중 각 방송사는 선거 입후보자를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나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고정 배역에 출연시킬 수 없게 됐다. 또 시사 정보프로그램의 경우 출연자 선정, 발언 순서, 발언 횟수, 화면 및 녹음 구성에 형평 유지의 의무를 가지며, 후보자가 참여치 못한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방송 기준 및 심의 세칙’을 확정 발표했다. 이 기준은 지자제 선거 국면을 맞아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마련됐다.

방송위는 방송사가 지켜야 할 ‘선거방송 기준’으로 △정치적 중립과 후보자에 대한 공평한 기회 부여(형평성) △논쟁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편견 없는 보도(객관성) △유권자에 유용한 정보 적극 편성(다양성) △국민들의 적극적 선거 참여 유도(계도성) 등 네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방송위는 심의 세칙에서 또 카메라의 각도, 화면구성, 조명, 음향 상태도 최대한 동등한 조건에서 제작토록 했으며 사실 보도와 해설, 논평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보도 내용과 진행에서도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배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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