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조(위원장 김영신)는 8일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사건’ 보도와 관련, 공정방송위원회를 열어 사측의 축소보도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노조측에선 정수원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 이상요 정책실장 등 5인이, 사측에선 강병우 편성본부장, 이영일 보도국장 등 5인이 참석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노측:공보처에 방송연장을 요청했는가.

사측:요청했다. 10시 50분경 사망자가 40~50명으로 늘어나 공보처에 방송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자 공보처에서 11시 55분경 “허락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왔다. 그래서 1시 30분부터 예정했던 야구중계를 했다. 다시 1시 50분경에 20분 분량의 방송 허가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자 2시 50분경 공보처에서 2시 55분부터 13분간만 방송하라고 허가가 났다. (이날 KBS 한 간부는 정회시간에 사석에서 “야구중계방송중 자막방송을 내보내는데 공보처에서 ‘뉴스속보’라는 단어를 빼라고 했다”고 말했다.)

:1백여명의 사상자가 난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 공보처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방송을 안했는가. 계속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지난번 아현동 가스폭발 때 오후 방송을 5분 앞당겨 한 것에 대해서도 공보처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더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경고조치가 무서워 수십명이 죽어가는데도 방송을 하지 않았는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정부의 압력이 더 무서웠는가.
: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단지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낮방송 연장신청에 대해 허가받아야 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법적근거 없으나 공보처로부터 방송사 허가를 받을 때 그 내용이 부관사항으로 들어간다.

:부관사항의 효력은.
:3년후 방송국허가 갱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부관사항이 독소조항이라는 것 인정하는가.
:인정한다. 부관사항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공보처로부터 처참한 장면, 유족들이 오열하는 장면 내보내지 말라는 통보 받은 바 있는가.
:없다.

:이번 축소보도로 공영방송 위상이 실추됐다는 것 인정하느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인정한다.

:대구사건 축소보도로 실추된 공영방송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5·18기념식을 생중계할 생각은 없는가.
:공방위 논의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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