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지역상업방송 광고료 산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갈등은 졸속으로 지역상업방송을 개국한 공보처와 무원칙하게 광고단가를 산정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게 대체적인 방송계의 시각이다.

공보처는 지역상업방송을 만들면서 채산성이나 독자성 확보는 고려하지 않은 채 빠른 시일내에 방송을 개국하는데만 급급했다. 이에따라 신설 지역상업방송이 한결같이 개국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오자 SBS를 통한 지원과 광고비 증액으로 이를 메우려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상업방송 4사는 지난 4월 13일 청와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적자를 보면서 방송국을 개국할 수는 없다며 광고료중 제작비 인상, 전파료 인상, MBC 19개 계열사와 같은 배분총액의 4개사 배분, 공익자금 지원등 4개항을 요청했다.

공보처는 이같은 방안이 대부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는 인식아래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작비 배분방법을 채택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공보처는 적자가 뻔하고 지역상업방송의 자생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둘러 지역상업방송을 개국한데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 4개사의 적자폭은 광고 수주율이 1백%라는 전제아래 부산방송이 2백46억원의 적자를 보는 것을 비롯해서 지역상업방송 4사가 각각 2백억원안팎의 적자를 보게될 것으로 자체 집계됐다.

두번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광고공사의 무원칙한 광고단가 산정이다. 광고공사는 SBS와 지역상업방송의 광고료를 산정하면서 MBC의 경우를 준용했다. 계열사 형태인 MBC와 독립회사의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지역상업방송은 근본적으로 전국망 형성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MBC의 예를 빌린데서 문제점이 시작된 것이다.

MBC 광고국의 한 관계자는 “다른 방송이 어떻게 광고료를 받든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MBC의 광고료를 준용하면서 MBC보다 높은 광고비를 채택한데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보처나 광고공사는 지역상업방송 개국에 따른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비단 광고료 산정 뿐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에서 MBC의 경우를 준용한 예가 발견된다. SBS가 지역상업방송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2년간 제작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그중 하나로 봐야 할 것이다.

공보처와 광고공사의 이같은 파행행정은 근본적으로 우리 방송이 안고 있는 방송광고 구조의 문제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공영방송에 적합한 광고공사를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이 공존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존치하고 있는데 일차적인 문제가 있다.

또 방송사와 광고공사가 협의해 광고료를 결정토록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 광고공사가 일방적으로 광고료를 산정하는 것도 이번 사태를 만든 요인중에 하나이다. 게다가 전파료와 제작비로 구성돼 있는 광고비중 제작비 해당분이 80%를 상회할 만큼 높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야 할 것이다. 기회만 있으면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말하는 현정부가 유독 방송광고에 대해서만 규제를 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 방송인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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