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법적용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이하 유자넷)은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내용의 조항을 공직선거법 제59조에 신설해 선거법을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선관위와 검찰 일각에서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따라 온라인 선거운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황영민 유자넷 정책담당자는 "제59조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면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이라는 법 적용 논란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자넷은 "인터넷을 비롯해 새로운 의사소통매체로 떠오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다른 어떤 규제 조항보다 대다수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자넷은 이번 질의서 발송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유자넷은 11일 공개질의서 답변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유자넷은 또한 오는 12일 '유권자 로비단'을 발족하고 선거법 개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로비단은 법률지원팀과 정치학자 등 30명 정도의 대표단을 꾸려 질의서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을 개별 면담한다는 계획이다. 각 정당 원내대표도 방문 대상으로 정했다. 로비단은 누리꾼들의 참여도 받을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원들의 SNS 계정과 의원실에 항의 메시지를 보내는 집단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유자넷은 선거법 개정 시한을 사실상 임시국회가 끝나는 2월 중으로 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유자넷은 또한 이날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위헌심판제청 신청 대상 사건은 지난해 5월 트위터로 2012년 4월 총선에서 낙선돼야 할 국회의원 명단을 올린 트위터 사용자 ‘@2MB18nomA’에게 현행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을 위반했다며 검찰이 기소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사건이다.

유자넷은 "적용된 선거운동기간위반죄(선거법제254조)는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법 제 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운동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과잉금지위반 소지가 있다고 확인한 바에 비춰봐도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헌재는 "통상적으로 1년에 1~2차례 이상씩 선거가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혹은 선거관련 의사표현을 금지하게 되면 상시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혹은 선거관련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결과가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자넷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를 과잉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일 열리는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결과도 주목된다.

소위원회에는 지난 12월 유자넷과 김부겸 민주통합당 의원이 협의하고 김상희, 김성곤, 김영진, 박주선, 송민순, 오제세, 이윤석, 전병헌, 조정식, 최종원 민주통합당 의원과 공동발의한 일명 '유권자자유법'이 올라와 있다.

유권자자유법에는 한정 위헌 결정을 받은 제93조 1항에 대한 완전 폐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보 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투표 독려 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도 개정 사항이다. 투표 마감 시간도 밤 9시로 연장하고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참정권 보장 방안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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