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물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제재해 온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 취지로 결정되면서 인터넷 게시물로 선거법 유죄 판결을 받은 누리꾼들에 대한 재심 청구가 진행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29일 오후 통화에서 “한정위헌을 받은 선거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았던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가 가능해졌다”며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를 올려 처벌을 받은 것처럼, 대표적인 사례를 골라 재심 청구를 해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오늘 헌재 판결의 핵심 취지는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대해 보장한 것”이라며 “선거법으로 인한 처벌에 대해 줄소송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추천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이 규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선관위는 트위터, UCC,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인터넷 게시물을 이 조항을 근거로 규제해 왔다.
트위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의 게시물로 처벌을 받은 누리꾼들이 개인적인 소송도 나설 수 있어, 줄소송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선거법 93조에 따라 현 정부의 출범을 전후로 제재, 처벌을 받은 누리꾼들이 상당수다.
류아무개씨는 2007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정치토론장 게시판에 “주가조작 땅투기, 전과 14범이냐? 아니면 이회창이냐? 선택을 하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후보를 비판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기소됐고,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홍아무개씨도 2008년 1월 자신의 회사에서 한겨레 토론방에 ‘예상대로 움직이는 박근혜’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기소됐고,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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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사원 송아무개씨는 지난 5월10~11일 집에서 자신의 트위터(@2MB18nomA)에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이라며 국회의원 19명의 이름과 선거구를 올렸고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트위터 게시글로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으로, 이 사건은 내년 2월께 항소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