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선거 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 취지로 판결하고 야당이 관련 개정안을 낸 가운데, 한나라당이 헌재의 판결 취지에 맞게 선거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영철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나라당은 헌법 재판소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인터넷, SNS상에서 성숙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이 활발한 소통의 장이 마련 되어지길 바란다”며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해당 사안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선거 운동을 보장하는 취지로 선거법 개정안을 냈는데 개정안에 응할지’ 묻는 질문에 “헌재의 취지와 부합하는 개정안이라면 한나라당이 이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상의하고 이번 방향으로 잡아진 것”이라며 “SNS에서 활발히 이런 표현의 자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방침으로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불리하더라도 안고 가야 한다”며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시대적 흐름인데, 이를 규제하려는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국회에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법안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측에서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이 금명간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 19일 김부겸 민주통합당 의원과 5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현재 선거 전 180일 내에 선거운동 금지, SNS에서의 투표 독려 운동의 제한, 후보자 비방 혐의로 이뤄진 수사 의뢰 등으로 인터넷 의사 표현을 제약했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또 법무부의 SNS 가이드라인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고,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2년 중점 추진 정책’ 가운데 첫번째로 '공정한 선거 사건 수사'를 꼽고, SNS 등 온라인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유명인들의 트위터 선거 독려 운동에 대한 제재 입장을 밝힌 선관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판단을 할지도 관심사다.

오종식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SNS를 통한 의사표현을 금지해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는 점에서도 헌재의 결정을 정부여당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며 “국민의 입을 막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에도 선거관리의 주체로서 이러한 불편부당한 행태를 되풀이해온 선관위 또한 자성하는 계기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SNS 사용자들의 선거운동이 가능해 진만큼, 선관위는 SNS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기준을 즉각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SNS를 규제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심판여론을 피해보려던 꼼수를 이제는 접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9일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추천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이 규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선관위는 트위터, UCC,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인터넷 전반의 선거운동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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