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선방송협회(RO)가 케이블TV의 방송 중단을 규탄하고, 중계유선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유선방송협회는 7일 오후 성명을 내고 "케이블TV의 지상파 디지털방송 송출중단은 방송법 제76조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정부로부터 시청자를 위한 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절대해서는 안 될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시청권을 볼모로 방송중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안매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과거 아날로그 방송시절부터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에 기여해온 중계유선방송과 케이블TV의 공정경쟁을 유도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은 법적으로 다른 방송사업으로, 중계유선방송은 1961년 난시청해소를 위해 탄생했다. 1991년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중계유선방송(RO)과 종합유선방송(SO)으로 이원화됐다. 중계유선만이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에도 공익성 등을 고려한 지상파 방송을 의무송신토록 한 것이다.

   
 
 

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각종  규제로 묶어왔으면서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겐 임의채널편성권을 부여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중계유선방송에 묶여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줄 것"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지난 2002년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 전환을 전제로 신규 및 재허가를 일체 불허하도록 의결했다. 때문에 중계유선은 신규허가, 재허가, 종합편성채널 송출, 사업구역 증설 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계유선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종합유선방송 육성 편향 정책으로 중계유선방송은  서민밀착형 방송 서비스 구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영환경도 악화되고 있다"며 "이미 종합유선방송 보급률 신장이라는 목적은 달성된 만큼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회복하고 종합유선방송 중심의 편향된 케이블TV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계유선은 월 평균 3000~4000원의 수신료로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30개 내외의 공익·공공·종교 방송만을 편성해 전달한다. 하지만 다채널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대부분 중계유선사업자들은 지역 종합유선사업자에 흡수되거나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도시 가입자는 전무하며 지방의 시·군단위 저소득층 시청자를 중심으로 현재 전국  100개 사업자가 80여만 가구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유선방송협회 김문옥 사무국장은 "케이블 방송 중단이 국가재난 상황에서 일어났다면 그 피해는 막대했을 것"이라며 “고가형 다채널 종합유선방송과 저가형의 제한적 다채널의 중계유선방송의 합리적 경쟁을 통해 시청자의 보편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민 시청자의 복지를 신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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