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 원전에 무슨 이상이 있나보다.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있는 전열관의 무더기 손상이 발견됐단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초 전열관을 1000여개로 예상했으나 4000개 가까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때 2016년으로 예정했던 증기발생기 교체시기를 3년 앞당길 계획이라고.
 
증기발생기는 통상 40년 만에 교체하지만 울진 원전4호기는 1999년 완공된 지 14년 만에 교체되는 셈인데. 문제는 증기발생기를 교체하지 않고 보수를 한 뒤 가동하다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는 점. <국민일보> 1면 보도.

● 오늘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하는데 논란이 여전하다.
 
지역케이블TV는 종편에게 황금채널을 배정하라,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하라, 종편은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영업을 직접 해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팍팍 밀어줬다. 종편사는 한술 더 떠 아직 시청률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 3사에다 투여하는 광고비의 70% 정도는 우리에게 줘야 한다” “1년에 100억 달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형국.

한편 한 광고주는 “종편들이 모두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신문을 끼고 있다. 두려운 건 배후에 있는 신문의 보복 기사다”라고 언급했다고. 종편들이 직접광고 영업에 뛰어들면서 광고를 주지 않는 기업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함으로써 압박하는 ‘약탈적 영업’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 <서울신문> 8면 보도.
 
● ‘빚의 역습'이 시작됐다는 기사가 눈길을 끈다.

한 대기업 계열사 다니는 직원. 2006년 3억 원을 대출받아 장만한 서울 강남 18평짜리 아파트가 문제였다. 매달 이자만 120만원씩 내야 하는 상황인데, 한 차례 연장을 통해 늘린 총 6년의 거치기간마저 끝나 내년부터 원리금을 동시 상환해야 한다. 이 씨는 고민 끝에 퇴직금 5000여만 원을 고스란히 주택대출 상환에 썼다.

이렇게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 때문에 최후 보루인 은퇴자금을 까먹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돈 빌려 돈 막는 악순환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新빈곤층이 양산되는 사회 문제가 증폭되고 있는 셈. <세계일보> 1면 보도.

● 정부가 2년 안에 적자 없는 나라 만들기로 했는데 포기했다고?
 
약속한 지 2개월이 지났나 그럴 거다.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바람에, 또 한미FTA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을 투여해야 하는 바람에 균형재정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을 시인한 것이다. 게다가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저 출산 현상은 심화될 조짐. 이거 돌출한 변수였나. 2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실상. <조선일보> 1면 보도.
 
● 경찰이 검사에 대한 수사권한을 달라고 했는데, 일리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한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수색영장을 경찰이 검찰에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무려 6번이나 퇴짜를 놓았다고 한다. 경찰이 이 같은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 '나쁜 검사'를 폭로했다. "만약 그 대상이 전직 경찰이었다면 신속하게 발부됐을 것"이라며 "수사과장 데려와 보고하라는 식으로 검사가 종 부리듯 대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12면 보도.

● 그런 경찰은 서장 폭행 사건 당시 폭행 증거를 내놓지 못해 구설에 시달리고 있다고?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 폭행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 모 씨 구속 영장, 기각됐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내가 박건찬 서장을 둘러싼 경찰들과 몸싸움하는 모습만 찍혔고 모자를 빼앗거나 폭행하는 장면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폭행 장면이 없었으니 판사가 무슨 근거로 폭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었겠나. 경찰의 무리한 수사, 논란이 되고 있다고. 4면 보도.

● 장자연 씨 관련한 재판, <조선일보>가 연전연패하고 있다고?

서울중앙지법은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조선일보 임원이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와 당시 앵커 신경민 씨를 상대로 낸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즉 조선일보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같은 날 조선일보가 장자연 씨 사건의 조선일보 연루설을 제기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역시 원고 조선일보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익적인 주장이었다는 것이다.

● SNS, 정부가 강제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던데.

여론검열 논란 속에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에 대한 정부 심의가 일주일 뒤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치적 변질에 대한 우려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인 SNS 자체를 정부가 심의 규제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위원회는 심의인력제한 등을 이유로 유해ㆍ불법정보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는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상대정파에 대한 신고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 자칫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 1면 보도.
 
● 벤츠 검사 이야기,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지?
 
이 모 여자 검사가 부장판사 출신 최 모 남자 변호사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검사가 최 변호사의 법무법인 카드를 받아 사용한 정황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그 검사와 변호사가 올해 1~2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최근 입수했는데. 이 검사는 1월7일 최 변호사에게 “카드 꼭 갖다 줘야 돼. 다음 주에 계속 회식 있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경향신문> 10면 보도.

● <부산일보>가 신문발행을 전격 중단했다고?
 
석간 <부산일보>는 30일 1면에 특별취재팀 이름으로 ‘부산일보 사측 징계 남발, 노사갈등 격화…노조위원장 면직 통보, 편집국장도 징계 돌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려 했다. 그러나 인쇄 직전 사측이 개입해 발행되지 않았다. 사측은 인터넷 홈페이지도 폐쇄했다.

<부산일보>는 정수재단 100% 소유로 박근혜 전 대표의 영향력 아래 놓인 신문으로 분류된다. 신문사 기자들은 정수재단으로부터 탈피해 공정언론을 관철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 중이었다.

● 바람난 특전사 출신 이야기가 있지?

양다리 걸치다가 걸렸다. 이 남자, “날 때려라”라고 했다. 여친은 손바닥과 맨주먹으로 정 씨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다. 손이 아파지자 이 여친, “권투글러브를 끼고 때리겠다”고 했고 특전사 출신 남자는 “마우스피스를 끼고 맞겠다”고 했다.

그러나 글러브를 낀 여친의 일방적인 폭행은 30분 이상 계속됐다. 참다못한 남자는 갑자기 여친의 뒤쪽에서 두 발로 허리를 감고 왼손으로 목을 감싸 조른 후 오른손으로 뒷머리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이른바 초크 기술. 두 사람은 부상 책임을 놓고 지금도 공방을 벌이는 중이라고. <동아일보> 12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12월 첫날인 오늘은 찬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 춥겠다. 낮 동안에도 서울 7도, 전주 10도, 부산 11도의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다.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