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돼 ‘집단 모욕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로 형사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용석 의원은 17일 KBS 2TV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개그맨 최효종을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강용석 의원이 최효종씨에게 적용한 ‘집단 모욕죄’는 지난해 7월 여대생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을 했던 강 의원에 대해 아나운서연합회가 진행한 형사고소의 1. 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된 바 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 @CBS노컷뉴스
 
당시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용석 의원의 발언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수백 명 회원들의 의견을 위임받아 강 의원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고 법원은 집단 모욕죄를 인정했다. 법조계는 “직업 집단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개별 직업인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을 평가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라는 말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자신의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강 의원은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라는 발언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이러한 고소는 사회 풍자 개그로 각광을 받아왔던 '사마귀 유치원'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판과 함께 자신에게 적용된 바 있는 '집단 모욕죄' 사례를 인용했다는 점에서 여러 모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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