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여론을 규제하려는 한나라당의 시도는 비판 여론에 밀려 일단 중단됐지만 SNS를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했다.

지난 9일 일명 ‘SNS 차단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낸 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불법적인 통신 등을 이유로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이 SNS 접속 차단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SNS 상에서 떠도는 한미 FTA 관련 유언비어를 수사하겠다는 대검찰청의 방침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황영철 공보부대표는 “SNS 등 인터넷 상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건전한 장이 형성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써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SNS 규제에 대해 다소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규제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은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SNS 내 거짓말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논쟁하는 것은 문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검찰과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 “검찰이 법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그런 주장은 검찰의 판단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한미 FTA 유언비어 수사를 반대한 당론을 비판하는 보도 자료를 낸 바 있다.

문방위 소속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의심되고, 트랜드상 맞지 않다”면서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는 현행법으로도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SNS 규제용 ‘뉴미디어팀’ 신설 예산으로 지적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니터링요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나꼼수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민주당이 무조건 못하게 하니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SNS에서는 한미FTA 처리와 관련해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합리적인 온건파에 대해 테러수준의 협박을 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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