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 노동조합(위원장 정연도)이 ‘시청료 공정배분’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교육방송노조는 최근 90년 KBS에서 분리된 이후 KBS측의 시청료 지원이 사실상 없었다면서 분리이후 5년여 동안 교육방송 운영분으로 지원됐어야 할 시청료의 분배를 요구키로 했다.

노조는 현재 민변 소속 이상경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 ‘한국방송공사법’ 등 관련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관련 KBS측은 그동안 교육방송 송출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시청료의 일부가 사실상 교육방송에 지원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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