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측은 “법원이 지상파방송 3사의 주문을 수용해 지상파 재전송 지속 시 배상을 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지상파측이 간접강제 집행에 나선다면 재전송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케이블협회측은 “제도개선과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밝혀 오는 23일까지 재송신 협의체에서 협의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용배 홍보팀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법원이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였다.
“판결이 나더라도 재송신 협의체가 운영될 때까지는 재송신을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 합의 정신이 깨진 것이 아니다. 지상파가 기존의 입장과 합의에 변함이 없다면 지금은 별 이상은 없을 것 같다.”

- 지상파와 재송신 협의에 이견이 있지 않나.
“제도를 명확히 마련해주고 사업자가 협의를 해야 한다. 방통위가 제도개선안을 내놨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 요구대로만 갈 것인가. 시청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지상파는 콘텐츠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
“지상파 전파가 공공의 재산인데 지상파는 스스로 난시청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동안 사실상 케이블이 난시청을 해소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콘텐츠 사용료를 받는다면 시청자에게 원가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케이블 시청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지상파 3사에 나눠주는 것이다. 사실상 지상파 유료화다.”

- 합의가 불발돼 지상파가 간접강제를 적용한다면?
“칼자루는 지상파가 쥐고 있다. 지상파 입장이 바뀐다면 우리도 대응 안 할 수가 없다. 재송신 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이 CJ헬로비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다른 SO들에게도 금방 영향이 갈 것이다.”

- 분쟁 해법은?
“현재 논의 중인 제도개선이 마무리 돼 의무송신(must carry, 머스트캐리) 대상과 아닌 대상을 구분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의무대상이 아닌 채널이 있다면 사업자간 협상을 하도록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과 새로운 제도 하에서 사업자들이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는 것이다.”

* 케이블협회측에서 추가 설명을 해 와 3일 오전 10시 16분 일부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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