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측은 법원이 CJ헬로비전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상대방을 망하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계약하라는 것”이라며 “분쟁의 해법은 케이블 사업자가 빨리 지상파 방송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방송협회 방통융합특별위 실무위원 SBS 김혁 차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법원이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명명한 날짜 이후로 케이블 사업자가 지상파 재송신 관련 위반 행위를 계속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다. 재판부가 원하는 것은 간접강제로 상대방을 망하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계약하라는 것이다.”

- 재송신 협의체 운영 기간에는 간접강제를 하지 않을 것인가.
“당장 법원에 가서 ‘5천만 원을 받아주세요’라고 말하고 빨간 딱지를 붙이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협상이 우선이다. 23일까지는 (케이블과 협의)할 예정이다.”

- 23일 까지 합의가 힘들지 않을까.
“이번 판결이 5번째다. 케이블이 재송신 통해서 지상파 난시청 해소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줄 게 없다고 한다면, 지상파도 계속 끝까지 갈수밖에 없다.”

- 케이블은 지상파가 그동안 수신 환경을 제대로 개선 못했다고 비판한다.
“직접 수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난번 수신 환경 개선 계획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완 중이다.”

- 간접강제를 적용하면 케이블은 재송신을 전면 중단할 입장이다.
“재송신 중단은 케이블 뜻일 뿐이다. 우리는 디지털방송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재송신 하지 말라고 소송을 냈다. 이것은 케이블의 기존 가입자를 볼모로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 케이블은 제도 개선이 해법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다. 의무 재송신은 여론 다양성과 국민의 알권리 확보라는 공적 목표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시장 내에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공짜로 콘텐츠를 사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특정 사업자를 위해 의무 재송신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 분쟁 해법은?
“케이블 사업자가 빨리 콘텐츠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무료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다. 사용료도 많지도 않고, 케이블 이외 사업자는 계약을 통해 돈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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