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매경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업자들이 진행 중인 채널배정 집단협상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관련 시민단체인 언론연대는 27일 "종편과 MSO 사업자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조준상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이날 미디어행동과 민주당 정장선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 '멈추지 않는 종편 특혜, 채널배정 협상을 진단한다'에 참석해 "종편 4사와 MSO 사업자의 집단협상은 공정거래법 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MSO가 종편이 요구하고 있는 채널연번제를 받아들일 조짐이 보인다면 공정위에 바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치열 기자
 
공정거래법 19조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해치고 다른 군소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 놓은 것이다.

   
▲ 조준상 언론연대 사무총장
 
조 사무총장은 "지금까지는 MSO가 개별 PP들에게 채널계획을 받아 개별 협상에 따라 채널을 배정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종편은 집단협상을 MSO에 요구해 지상파에 인접한 '황금채널'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별협상으로 전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개별 PP에게 피해를 주는 채널배정의 핵심인 연번제가 그대로 있는 한 개별협상으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사무총장의 분석에 따르면 조중동 종편이 연번제로 14~20번 사이에 들어오게 될 경우 2~30개의 군소PP들이 줄줄이 연쇄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는 방송분쟁조정 사안이고, 이와 별개로 종편의 공공성이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전송 지위를 인정한 특혜를 준 것도 위헌소송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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