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지상파 라디오 등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19일 방통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통신심의실을 통신심의국으로 바꾸고 산하에 앱과 SNS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두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개정안을 20일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한 뒤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2월에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법안이 선포되면 올해 12월 초께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목되는 것은 앱, SNS에 대한 전담팀을 처음으로 본격적인 심의에 나서는 점이다. 앱 심의는 인터넷 방송 팟캐스트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SNS 심의 경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밝혔고, 법원은 방통심의위가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린 트위터 계정 @2MB18nomA의 사용자에 대해 벌금을 물리기도 해 심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체를 규제하는 것이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5일 공개된 <나꼼수>에서 김어준 총수는 방통심의위가 법을 개정해 나꼼수를 제거하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없애려는 것을)막아주실꺼죠”라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에게 물었고, 홍 대표는 “이런 프로도 소화할 수 있는 게 사회의 다양성”이라며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홍보팀 관계자는 앱 심의와 관련해 “심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팟캐스트에 대해서는 심의할지 안할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국제 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이 있는지를 판단해 접속 차단 등의 시정조치를 내린다.

그는 SNS 심의에 대해선 “그동안 SNS 심의도 해왔고, 구글-애플과도 협력회의를 하면서 시정요구를 한 게 11건 된다”며 “내년 총선, 대선 앞두고 SNS 심의를 강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팀을 TV 심의팀과 라디오 심의팀으로 나누는 내용 △방송심의국 아래 종합편성채널 심의를 담당할 별도의 팀을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홍보팀 관계자는 “지상파심의팀에서 TV와 라디오 심의를 함께 하니까 업무가 많아 라디오 심의팀을 분리한 것”이라며 “지상파 라디오의 공정성 심의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종편 심의에 대해선 “지상파 심의와 어떻게 차별화 할지 아직 기준은 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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