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의 미디어법 파업과 MBC 노조의 사장 취임 반대 파업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 25일 내려진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미디어법 반대 파업을 벌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박성제 전 언론노조 MBC 본부장, 노종면 전 YTN 지부장 등과 김재철 사장 취임 반대 파업과 <PD수첩> 압수수색 저지로 기소된 이근행 전 언론노조 MBC 본부장 등 전임 집행부 관련 항소심 선고를 11월 25일 하기로 결정했다. 장소는 고법 312호 법정이며 선고 시간은 오전 10시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집행부 10여 명에게는 1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언론노조는 지난 2008년 12월과 2009년 2월 미디어법 처리를 반대하며 두 차례의 총파업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9년 7월22일 언론노조의 3번째 총파업과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신문법, 방송법 등을 표결했고 재투표·대리투표 등 불법 논란을 빚었다.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 △정권·방문진·MBC 사장 관련 MBC 장악 의혹 진상 규명 △방문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작년 4월 5일부터 39일간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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