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것도 병이다. 영화 ‘도가니’ 얘기다.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영화로 만든 이 작품으로, 피해자는 두 번 울고 있다. 언론의 지나친 관심이 이들로 하여금 아픈 기억을 되살리게 하고, 잇단 보도로 피해자들의 공부방과 그룹홈 등 생활 공간이 노출되면서 피해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쉽게 끓어올랐다 금세 식어버리는 ‘냄비 언론’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느끼는 분노가 보다 생산적으로 발전하려면 황동혁 감독의 말처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할 때다. 다음은 30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장애인 성폭력 하루 4~6건 ‘도가니’는 과거가 아니다>
국민일보 <법원, 선재성에 ‘면죄부’ 판결>
동아일보 <상하이 스캔들 조사도 스캔들>
서울신문 <보복 무섭고 신고해도 안오고…눈 감는 목격자들>
세계일보 <‘농약 염전’ 우려가 사실로>
조선일보 <‘발가락 손’에 인생을 걸다>
중앙일보 <서울의 밤, 요우커는 잘 곳이 없다>
한겨레 <공군 ‘전시 작전계획’ 분실>
한국일보 <재범이상 상습 성구매자도 ‘존스쿨’ 적용 면죄부 줬다>

언론 집중조명 그후…취재전화 하루 1700통

한겨레 1면 <언론 집중조명 그후… “너, 도가니지?”> 기사에 따르면, 영화 개봉 이후 광주광역시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다시 가슴을 졸이고 있다. 영화 개봉 이후 일주일 넘게 언론과 누리꾼의 관심이 과도하게 이어지자 자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밀착 취재가 부담스러움을 넘어 ‘또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한겨레는 우려했다.

   
9월 30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 기자가 29일 오후 1시30분께 찾아간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의 사무실 구실을 해온 광주 서구 홀더공동체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학생들의 떠들썩함 대신 적막감이 감돌았다. 2005년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 피해 장애학생 11명을 보살펴온 이 센터에는 언론의 집요한 취재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일제히 자리를 비웠고, 청각장애인 교사 1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잊혀져 가는 사건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했지만,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 피해 학생과 가족들의 아픈 기억이 다시 되살려지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관심보다는 차분하고 진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대책위 쪽은 이런 입장을 발표한 뒤 일절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박찬동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취재를 거부하기 이전 통화에서 “26일 하루에만 전화가 1700통 걸려올 정도여서 업무 마비 상태”라며 “언론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쓰고 싶은 것만 쓰는 것 같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실제료, 언론들의 최근 보도 태도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시민들도 있다. 신성진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영화를 계기로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는 경향이 짙다”며 “시야를 넓혀서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기를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도 4면 <"과도한 관심에 피해자 두 번 운다"> 기사에서 대책위의 우려를 전했다. 대책위는 30일 오후 광주에 전국 누리꾼과 번개모임을 갖고 영화와 실제 사건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인 뒤 다음달 3일 광주 광산구 삼거동 인화학교를 찾아가 학교측의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9월 30일자 한국일보 4면
 
‘도가니’와 관련해 당시 사건을 판결한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가 위험 수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세계일보는 8면 <‘도가니’ 판사 신상털기 위험수위>에서 “당시 사건을 맡은 판사의 사진과 각종 신상정보가 네티즌의 ‘퍼나르기’를 타고 온라인 공간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티즌들이 법조 전문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인물정보를 통째로 퍼다가 여기저기 실어나르면서 광주인화학교 사건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얼굴과 출신지, 학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해당 법관이 지금껏 판결한 주요 사건을 죽 나열한 뒤 “역시 문제가 많은 판사”라는 식으로 비난한 게시물도 있다.

세계일보는 “판결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법관 ‘신상털기’는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법원의 우려를 전했다. 우리 법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공개 가능한 ‘정보’이고 어디까지가 ‘신상털기’인지 경계는 애매하다. 하지만 세계일보는 일부 네티즌의 과도한 ‘신상털기’는 자칫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고 ‘여론재판’을 일상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병진 “두시의 데이트 진행, 나도 안해”

주병진이 MBC FM4U ‘두시의 데이트’를 통해서는 방송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주병진은 29일 연예기획사 코엔을 통해 자료를 내고 “이 상태로는 행복한 방송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두시의 데이트’ 진행에 대한 욕심이 없음을 방송사 측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병진은 “최근 방송 활동 복귀에 대해 저도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는 상황이 당황스럽고 의도와 다르게 논란이 생겨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 진행하는 사람도 행복한 방송을 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방송을 진행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MBC는 지난 27일 주병진이 가수 윤도현의 바통을 이어 다음 달 말부터 ‘두시의 데이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윤도현은 DJ 교체 과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윤도현은 다음 달 2일까지만 ‘두시의 데이트’를 진행하며, 새 진행자가 정해질 때까지 주영훈이 임시 진행을 맡는다.

 

뇌물수수 판사 무죄 선고 논란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가 29일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재성(휴직 중·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판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선 판사에게 주식 투자 차익을 올리도록 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함께 기소된 강모(50) 변호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9월 30일자 중앙일보 18면
 
선 판사는 부인 문씨가 2005년 7월부터 1년간 강 변호사의 소개로 비상장회사인 광섬유업체에 투자해 1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 판사는 부인 문모씨가 친구인 강 변호사를 통해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식을 취득한 게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산재판부 재판장이었던 선 판사가 자신이 담당한 법정관리 업체 두 곳의 공동관리인 4명을 불러 “채권추심소송을 진행하려면 강 변호사와 상의해 보라’고 한 것은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조언이나 권고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선 선 판사가 광주·전남 지역에서 19년 동안 근무한 향판(鄕判)이라는 점에서 광주지법이 제대로 된 재판을 하기 어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법원은 수사 초기인 지난 3월 검찰이 선 판사와 강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11건을 기각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결국 통화 내용 등 일부에 한해서만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강찬우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검사가 자신의 사건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면 처벌된다”며 “특히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선 판사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진 데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문방진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검찰 측에 ‘다른 법원으로 이전해 재판할 수 있으니 고려해 보라’고 했는데, 검찰이 관할 이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장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에 더욱 신경 썼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선 판사가 오래 근무한 광주지법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안이한 조치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 판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김태업 부장판사는 선 판사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올해 초 광주지법에서 잠시 함께 근무했다.

영세업체, 언론단체 사칭한 곳에 수십억 뜯겼다

언론단체를 사칭해 전국 영세업체 수천 곳에서 수십억원의 금품을 뜯은 사기단이 검거됐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8면 <언론단체 사칭 영세업체서 수십억 뜯어> 기사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29일 영세업체에서 금품을 뜯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강모(49)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52)씨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9월 30일자 세계일보 8면
 
강씨 등은 2004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언론인클럽’, ‘기자연대’ 등을 사칭하며 영세업체 6000여곳에 책자와 DVD를 팔아 27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 책자와 DVD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제품이다. 이들은 “퇴직기자들이 모여 만든 언론인클럽 국장이다”고 사칭한 뒤 “기자의 날 행사를 하는데 경비가 없다. DVD를 사 달라”거나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홍보기사도 내줄 수 있다”며 구매를 강요했지만, 조사 결과 언론사나 언론단체에서 일한 경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티 이명박’ 도메인 주인은 누구?

‘안티 이명박’ 도메인 주인은 누구일까.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와대 등 도메인 등록ㆍ관리현황'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1월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antileemyungbak.co.kr'과 'antileemyungbak.kr', 'antileemyungbak.or.kr' 등 '안티 이명박' 도메인 3개를 등록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9월 30일자 한국일보 9면
 
청와대는 당시 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어(X박이)로 된 도메인도 함께 등록했지만 지난 8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안티 이명박' 도메인을 싹쓸이한 것은 '불통정부'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관용과 화합의 정치를 펼쳐야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국무총리실, 17개 중앙부처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한 도메인은 총 558개이며 이중 법무부가 가장 많은 205개의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재성 무죄…법원 ‘제식구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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