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재철 MBC 사장 사표 처리 문제와 이른바 ‘소셜테이너 금지법’, 그리고 간접광고 인센티브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된 것은 MBC가 지난 7월 개정한 ‘고정출연 제한 심의규정’이었다. 마침 이날 국감 현장에는 가수 윤도현씨가 MBC 라디오프로그램 <두시의 데이트>에서 강제하차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에 “<나는 가수다>의 스타이자 우리 젊은이들로부터 사랑받는 가수인 윤도현씨가 하차를 했다는데 이것은 지난 4월 김미화씨 퇴출 수법과 똑같은 것 아닌가?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던지면서 “특정 정치색의 안경을 낀 채 연예인·예능인들을 심판하고 방송에서 내쫓는 마녀사냥식 만행을 대체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고 따졌다.

김부겸 의원도 “MBC 규정을 보면 사회적 쟁점과 관련해 특정단체·특정의견을 공개 지지한 경우 출연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신념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방송법까지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이사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은 이에 대해 “새로 규정을 만든 것은 김미화·김흥국씨 하차로 공정성 논란을 겪으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취한 조치로 알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현재 MBC는 이 규정이 위헌 소지 등 문제가 없는지 언론법학회에 의뢰를 한 상태다. 결과가 나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정·보완을 하거나 폐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MBC가 방송사 중 가장 많은 간접광고 횟수(올해 현재 516회)를 기록하고 최대 수익(81억)을 얻고 있다며 “심지어 MBC는 간접광고를 따온 제작진에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다고 한다. 방송인들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특정 프로그램에서 무분별하게 상품이 과다 노출되는 이유는, 일부 PD들이 광고주나 방송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노출 분량을 늘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재우 이사장도 문제점에 공감했다. 김 이사장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시정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MBC 통폐합 승인 지연에 항의하며 사표를 제출했던 김재철 MBC 사장을 MBC 임시 주주총회에서 ‘재신임’ 한 것은 원천무효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종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말~8월초 ‘여의도를 뒤흔들었던’ 김재철 사장 사표소동을 다시 도마 위에 올리며 “8월 1일 임시 이사회에서 방문진이 선임 건을 의결한 만큼 주주총회에선 김 사장을 제29대가 아닌 제30대 MBC 사장으로 재선임 했어야 하지만, 제29대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의결을 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어, 이는 원천무효이며 김 사장의 권한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우 이사장은 이에 대해 “방문진의 결정과 주주총회 결의에 약간의 표현상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지난 21일 정기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안건명이 다른 건 이사회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던 게 아니다’라고 정리를 했다”며 김재철 사장 재선임 절차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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