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천안함 사고직후 속초함에서 추적한 미확인 물체에 대해 반잠수정이라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제2함대사령부가 새떼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최근 심승섭 전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이 ‘당시 보고사항은 새떼였으며 지금도 새떼라고 본다’고 법정에서 밝혀 감사원 감사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식 2함대사령관도 시종일관 그런 보고누락을 지시한 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천안함 대응실태 감사결과에서 “속초함 추격 실체에 대해 당초 보고 과정에서 속초함은 (2함대 사령부에) ‘북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2함대 사령부는 속초함의 보고와 달리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최초 상황보고를 중간부대에서 추청·가감 등을 금지한 보고지침 위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중 KNTDS, TOD, 레이더사이트 영상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밀 조사했으나, 실체에 대한 결론(반잠수정, 새떼 등)을 내리기가 어려웠다”고 한발 물러섰었다.

   
천안함 함미
 
그러나 당시 2함대사와 속초함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던 심승섭 전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은 여전히 당시 미확인 물체는 새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천안함 의혹제기를 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속초함의 함포 사격 결과 추적대상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새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당시 속초함에서 사격 후 당시 미확인 물체에 대해 2함대 사령부에 보고한 대상 역시 “새떼였다”고 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했던 해군작전사령부 역시 당시 “새떼”라는 보고에 동의했다고 심 전 처장은 전했다.

새떼라고 확인한 근거에 대해 심 전 처장은 “(다른 물체라면) 대함·중거리 탐지 레이더에 포착돼야 하는데, 전혀 (잡힌 것이) 없었다. 오르면서 분산됐고, 육지로 올라가면서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2함대 사령부에서 속초함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판사가 묻자 심 전 처장은 “해작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거리를 뒀다.

신상철 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서프라이즈 대표)은 이를 두고 “심 전 처장의 발언은 도저히 잠수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안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시속 110km 나오는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어디 있느냐. 배도 그렇게 달리기는 거의 불가능한 속도”라고 지적했다.

   
천안함 침몰직후 속초함이 추격했다는 새떼. 자료사진
 
그는 “배를 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런 보고를 할 수가 없다 ‘잠수정’이라는 보고를 할 수가 없다”며 “감사원이 이런 개념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뢰와 잠수정 주장에 합리성 부여하기 위해 조작했다고 밖에 볼 수 없게 한 증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당시 2함대사령관이었던 김동식 소장은 ‘잠수정’이라는 보고를 누락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시종일관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없으며, 징계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열렸던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그와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증언한 회의록을 보면 이런 정황이 뚜렷하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속초함으로부터 북한 반잠수정으로 보이는 배를 추격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느냐’는 박상천 국방위원의 질의에 김동식 전 사령관은 “그런 보고가 아니었다. 그냥 ‘스컹크 컨택’(해상에서 움직이는 미확인 표적의 군용어)이라는 보고였다”며 “반잠수정이라는 단어는 정식 전문으로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수상한 물체가 빠르게 수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가 돼 이를 나중에 (누군가가) 그게 반잠수정이 아니겠느냐고 추정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걸 나중에 보니까 새 떼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잠수정'이라는 보고를 '새떼'로 보고하도록 수정했느냐는 질의에 김동식 전 사령관은 “속초함에서 반잠수정이라고 보고를 안 했는데 새 떼라고 지시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속초함 추적 결과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은 “속초함에서 최종적으로 ‘함장 판단 사항임, 새 떼라고 판단’한다고 함장이 정식 전문으로 (2함대사에)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장관도 “맨 처음에는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치가 이뤄졌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전대장이 속초함장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야 그거 새떼 아이가’라고 대화한 것을 감사원은 ‘강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새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김동식 전 사령관은 “속초함에서 보고한 42노트의 속력은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잠수정 제원과 전혀 맞지 않다”며 “그 당시 파고 2.5m에 48노트로 다닐 만한 반잠수정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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