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오픈마켓게임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 개정 논의를 불러 온 애플 앱스토어와의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역차별’을 받고 있는 국내 업계들의 반발이 거셀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 “우리만의 갈라파고스 규제의 벽을 쌓고 있는 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오픈마켓자율심의를 시행하고 자율등급분류 게임물을 신고한 업체는 현재 ‘LGU+ OZ스토어’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삼성앱스)와 에이비네트웍스(핸드앤소프트),인스프리트(오션마켓) 등은 협약은 체결했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고, KT(올레앱스토어)와 SKT(T스토어), 구글(안드로이드마켓) 등은 아직 체결 여부를 협의 중인 상황이다.

애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을 공중에게 이용·제공하는 게임물중개사업자”와 “정보통신망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통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유통하는 자”를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 협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문화부는 오픈마켓게임법 국회 논의 당시 ‘애플-구글과 협의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실제로는 (세계 1위 오픈마켓을 보유한 애플은 물론) 구글도 협의의사는 밝혔으나 게임업계에 따르면 ‘(체결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다’라는 게 핵심 견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국내 모바일시장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KT ‘올레앱스토어’와 SKT ‘T스토어’가 여전히 서비스는 물론이고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는 것은 문화부가 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말했던 ‘사전 협의’는 아예 없었던 것이며, 법안이 통과되고 반년이 지나도록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문화부와의 간담회에서 “애플에게도 국내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명백한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강력하게 의사피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국내 모바일게임업체의 경우, 해외 앱스토어에 출시하는 게임을 국내에는 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과 구글이 게임물 등급 분류를 거부하며 국내서비스에서 여전히 ‘게임’ 카테고리를 열지 않고 있는 탓이다. 전 의원은 “문화부는 수차례 ‘정부가 제시한 수준이면 구글과 애플이 국내서비스의 게임 카테고리를 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반면)지금도 수많은 아이폰, 아이팟과 같은 세계1위 애플기기 한국 이용자들은 국적을 속이고 게임을 다운받고 있는 것이 ‘MB IT정책의 쌩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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