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주) 화인코리아가 회생인가를 받지 못하고 파산선고를 받아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광주전남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화인코리아 경영진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주) 화인코리아는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긴 하나, 청산가치보다는 계속기업가치가 더 큰 기업입니다. 회사를 회생시켜 수익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고 600여 명의 근로자와 300여 가구의 사육농가, 500여개의 협력업체 등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하여 재차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주) 화인코리아는 1965년부터 46여년간 나주 금천에서 축산업을 영위해온 국내오리시장 점유율 1위, 오리․삼계수출 1위 기업입니다. 또한 가금류업계 최초로 수출5백만불탑을 수상한 광주전남 제일의 축산물 가공판매업체로서 600여명의 종업원과 300여개의 사육농가, 500여개의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향토기업입니다.

3. 현재 (주)화인코리아는 회사를 다시 회생시키기 위해 나원주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600여명의 종업원들이 합심하여 불철주야로 공장을 가동하고 생산과 영업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회생절차기간에도 100억여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으며, 지난해 12월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불리한 영업환경에도 불구하고 2011. 8. 31. 현재 현금보유액이 파산선고시(2010. 12. 23) 28억 6천만 원보다 약 112억원이 증가한 14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부화장(감정평가액 약 101억 7천만원)등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연말쯤이면 280여억원의 담보채권을 100% 상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그런데 이렇게 중소기업이 곤경에 빠진 것을 이용해 대기업인 사조그룹이  축산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의 자본과 고위 권력층과의 친분을 앞세워 일부 금융기관의 채권을 인수하여 협력업체였던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 개시를 반대하고, 주요 공장 및 시설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등 46년동안 광주전남에서 닭, 오리사육과 가공업을 선구적으로 개척해온 향토중소기업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파산시켜 회사를 헐값에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마치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뒤에서는 몰래 일부 금융기관의 담보채권을 인수해서 자신들이 생산한 사료를 매입해주던 협력업체의 회생을 방해하고 기업을 강탈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도덕한 행위이자 대기업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요즘 사회의 화두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정책에도 크게 어긋나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이렇게 대기업인 사조그룹의 방해로 화인코리아가 회생절차를 개시하지 못하고 이대로 파산하게 된다면 상거래채권자들을 비롯한 무담보채권자들은 모두 다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물론 수백명의 종업원과 그 가족들, 300여개의 사육농가, 500여개의 협력업체가 도산되는 등 광주전남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5.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외치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힘으로 중소기업을 짓밟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조그룹의 행태를 놓고 볼 때 대한민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란 구호가 얼마나 무의미한 구호에 불과한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사조그룹처럼 대기업이 자본과 권력을 가지고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회생을 방해하고 회사를 빼앗으려고 하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대기업이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협력업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재를 뿌려서야 되겠습니까. 만일 사조그룹의 방해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못한다면 주요공장 및 시설이 따로 따로 경매가 진행되므로 화인코리아는 공중분해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사육중인 닭과 오리의 집단폐사가 불가피하게 되고, 사육농가를 비롯하여 근로자, 협력업체, 무담보채권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사조그룹은 지역경제에 극심한 타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담보채권만을 확보한 후 무담보채권은 무시하고 지역경제에 미칠 피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헐값에 화인코리아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지금이라도 사조그룹은 (주)화인코리아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방해와 강제인수를 즉각 중단하고 주요공장 및 시설에 대한 경매신청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조그룹의 주진우 (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 국회의원) 회장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노량진 수산시장 입찰비리를 자행한 장본인으로 2003년 12월 3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부도덕한 기업인입니다. 사조그룹은 당사의 기업회생에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하여 앞에서는 계열사인 (주)사조바이오피드를 통해 동양종금의 채권을 인수하여 2011년 2월 21일 회생인가 동의의향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고, 뒤로는 사조그룹의 위장계열사 (애드원플러스)를 통해 기업은행 (우리 AMC)의 담보채권을 매입하여 당사의 핵심자산인 제2공장의 경매신청을 하는 등 이중적 수법을 동원하여 회생절차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왔습니다. 특히 사조그룹의 위장계열사인 애드원플러스는 과거 노량진수산시장 입찰비리에 연루되었던 이인우 (사조해표 대표이사)와 최세환 (케슬렉스–사조계열 골프클럽 대표) 등이 전 대표이사와 현 감사로 등록되어 있고 주진우 회장의 차남 주제홍이 2009년까지 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던 회사입니다. 이 위장계열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권을 사기 1주일 전 주소지를 서울시 중구 충정로 사조빌딩에서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으로 변경하는 등 치밀한 위장작업을 통해 기업회생절차 진행을 계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인 이 회사가 약 185억원에 달하는 담보채권을 매입한 것을 볼 때 이 회사의 자금출처 또한 매우 불투명하며 불법비자금 조성의 의혹까지 있습니다. 대기업이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협력업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온갖 기만적인 술수와 파렴치한 방법을 동원해서 회생을 방해하고 기업을 강탈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사조그룹이 정말 축산업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편법으로 회사를 빼앗기 위해 회생을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회생을 도와주고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7.  (주)화인코리아가 지역사회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생의 기회를 주시기를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본래 회생법의 제정 취지는 기업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그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업을 파산시켜서 청산하기보다는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해서 법원의 감독아래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화인코리아는 매년 수출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전년비 40% 증가) 영업이익도 지난해 100억원 가까이 달성하였고 금년에는 파산절차중임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화인코리아를 파산시켜 청산하기보다는 화인코리아를 회생, 존속시켜 그 사업의 수익금이나 매각재산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일반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회사를 파산시키는 것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도 적합하지 않은 일이며,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화인코리아의 회생에 부동의하고 있는 채권자의 대다수가 회사를 빼앗기 위해 금년에 담보채권을 매입한 사조그룹의 계열사들인데 사세확장과 투기적 이익만을 위해 금융기관의 채권을 사들인 세력의 의도대로 법원이 회생절차를 기각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그 기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회생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조그룹이 담보채권을 인수해서 부동의한 이유는 곤경에 빠진 저희 회사의 회생을 방해하고 파산시켜서 궁극적으로 회사를 빼앗기 위한 아주 불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조그룹은 우리회사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를 본 일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우리 화인코리아가 사조그룹의 계열사인 사조바이오피드에서 생산한 사료를 구입해주는 등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협력업체로서 신의를 배신하고 투기적 이익을 얻기 위해 채권을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회생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법원이 보호해주는 것은 전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저희 화인코리아가 현재 파산절차중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또 정상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만 개시해주면 저희 화인코리아에 정상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 있는 좋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화인코리아는 대기업의 투자금액과 현재 화인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담보채권을 100%전액 즉시 변제할 수 있습니다. 

   (주)화인코리아가 경제적으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파산시킨다면 사회경제적 손실은 물론 채권자들에게도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주)화인코리아가 지역사회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생의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부디 이번에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시길 재판부와 국민여러분께 이렇게 두손 모아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조그룹의 부도덕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aidersajo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1년 9월

전남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313번지 TEL(061) 330-4600

(주)화인코리아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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