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의서한을 유엔에 보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에 고발당했다가 1년 여 만에 무혐의 결정을 받은 참여연대의 이태호 사무처장은 검찰이 작년 말 조사를 다 해놓고 8개월 지나서야 발표를 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처장은 1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 “당연한 결론이지만, 판단이 너무 늦었다”며 “1년전 고발된 사건으로, 우리에 대한 조사는 작년 12월에 다 끝냈는데, 발표를 8월에 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 때문에 무혐의 결정 발표 일주일 전에 검찰에 직접 항의전화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장은 “사실은 발표 일주일 전에 우리가 항의성 전화를 했었다”며 “항의 전화했을 때도 검찰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식으로 수사를 지연시킨 것은 검찰이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결과를 의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연합뉴스
 
이 처장은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가 늘 하는 일상적인 의사표현의 하나를 입건해 수사에 들어간 것은 우리 검찰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검찰은 △항의서한 전달경위 △북한을 이롭게 할 의도가 있었느냐 △고의적 업무방해 의도 △허위사실 유포하려는 목적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 처장은 이 과정에서 “(혐의점에 대한) 실질적 질문보다는 누가 어떻게 제안했고, 내부 의사결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더 세밀히 물었고, 실무자부터 대표까지 조사대상자가 무려 6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두고 “누가 봐도 보수단체의 무리한 고소고발 남발에 검찰권이 부화뇌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보수단체와 검찰의 행동에는 보수신문의 여론몰이가 가장 컸다고 이 처장은 강조했다. 유엔서한 발송 직후 조중동과 문화일보 등 보수신문은 서로 돌려가면서 똑같은 기사를 쓰면서 이 처장과 참여연대를 친북과 연결지으려 했다는 것. 이 처장은 “내 개인의 신상까지 자세히 소개하며 친북경력이 있는 현상수배범처럼 묘사했다”며 “그 근거로 든 것이 이라크파병 반대활동했다는 것이라니 황당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런 기사를 통한 여론몰이에 발맞춰 보수단체가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고, 검찰은 공안부가 나서는 일련의 과정이 이어졌다고 이 처장은 분석했다.

한편, 이 처장은 천안함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많이 남아있는 사건”이라며 “국방부가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인권 탄압까지 한 사건인 만큼 사회적 논란이 가라앉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계속 정부가 이 문제를 강경일변도로 밀고갈 경우 남북관계는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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