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사건이 벌어진 직후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근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발송했던 참여연대 행위가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천안함 의혹을 제기한 행위 자체를 문제삼았던 천안함 매카시즘은 그야말로 ‘광풍’에 불과한 것임이 판가름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의 담당검사는 10일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가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를 상대로 이적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오늘(10일) 무혐의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참여연대와 평통사 등이 구체적으로 증거·사실을 조작·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저녁 논평을 내어 “검찰의 이번 처분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애당초 참여연대의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 건은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를 호소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검찰의 조사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천안함 함미
이치열 기자 truth710@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 처분을 계기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당한 의문제기를 이념적으로 재단하고 무모하게 법적 처벌을 도모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정부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곧 합조단의 명예 훼손 및 정부 외교업무 방해, 나아가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미제의 사건으로 남아 있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의문제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해 물기둥, 생존자 부상이나 시신의 훼손 정도가 어뢰폭발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의문점과 TOD 동영상 은폐 의혹, 해외조사단의 역할 등 조사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와 서한을 유엔에 발송했다.

이 행위가 큰 관심을 얻자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 등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나 무려 1년 여 만에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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