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사태 관련 언론보도가 무더기로 법정에 설 전망이다.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덕상)는 19일 김영삼대통령의 ‘국가전복 음모’ 발언을 여과없이 보도한 11개 언론사와 박홍총장의 ‘북한사주’ 발언을 보도했던 5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

한통노조는 해당 언론사가 적절한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법원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홍총장에 대해선 추후 별도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한통노조는 지난 6월초 PC통신 게시물을 삭제하는 한편 7일 한통노조 대화방을 일방 폐쇄했던 한국PC통신주식회사를 상대로 곧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위원장 안상운)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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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노조는 김영삼대통령의 발언보도와 관련, 19일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중재신청서를 통해 “한통노조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테두리내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해왔고 국가전복의 저의를 갖고 있거나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며 그런데도 언론이 이를 여과없이 보도, 조합활동 지장은 물론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므로 이를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홍총장 발언보도에 대해선 “명동성당과 조계사 출입에 관해 북한의 지령이나 조종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언론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한데 대해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 발언보도 관련 중재신청 대상 언론사는 경향, 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국,KBS, MBC, SBS 등 11개사며, 박홍총장 발언보도 관련 대상사는 경향, 동아, 서울, 연합, 중앙 등 5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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