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침몰하는 과정에서 함수와 함미의 분리 장면이 담긴 TOD 동영상을 목격한 합참 관계자들이 있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던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합동참모본부 대령 7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국방부가 없다고 주장하는 천안함 함수와함미가 분리되는 장면이 담긴 TOD 동영상을 합참 고위 관계자들이 봤다”고 밝혀 허위사실 유포로 합참 대령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해당 TOD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등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발언 당시 허위사실로 명백히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에 따라 '미군이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던 박선원 미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과 '국방부 발표를 0.00001%도 못믿겠다'고 말했던 도올 김용옥 선생에 이어 천안함 의혹을 제기한 이들 대부분이  검찰수사결과 무혐의 처리가 이뤄졌다. 법정공방까지 간 사람은 신상철 전 합조단 민간위원만 남게 됐다. 천안함 의혹제기조차 못하도록 광풍이 불었는지를 실감케 하는 결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천안함 침몰과정과 관련해 검찰이 천함함 선체 분리 동영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어디까지 수사한 뒤 이런 판단을 하게됐는지도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종면 천안함 언론검증위 책임연구위원은 24일 “그동안 합참 대령을 포함해 곳곳에서 무분별한 법적 대응이 남발됐다”며 “이는 반론을 차단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일부라도 제동이 걸린 것은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노 위원은 그러면서도 “검찰이 그런 영상 없다고 단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근거는 무엇이고, 어디까지 수사하고 그런 결론을 내린것인지 의문”이라며 “수사한 내용과 파악한 사실관계를 당연히 다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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