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케이블 방송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20일 내릴 예정이다.

서울 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관 304호에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티브로드강서방송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 항소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쟁점은 △케이블 방송이 지상파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양측이 재송신에 대해 합의를 했는지, △재송신에 따라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디지털 케이블의 신규 가입자에게만 지상파 재송신 중단이 가능한지, △위성방송·IPTV 등 타 매체와 SO와의 재송신 대가 지급의 형평성이 맞는지 등이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처럼 케이블 업체의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할지, △1심과 달리 지상파의 요구대로 동시 재전송을 계속하는 케이블에 간접 강제 이행금 조건을 부과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법원이 간접 강제 이행금까지 비롯한 지상파 입장에 손을 들어준다면, 케이블 방송사는 광고·방송 중단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시청자를 사이에 두고 양측의 ‘실력 행사’가 벌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연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무 재송신 범위, 대가 정산 기준 등을 담은 제도 정비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법원이 일방적으로 한쪽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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