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총기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아무개 이병이 수류탄으로 고가초소를 폭파하려 했다는 혐의가 범죄사실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내일신문이 보도했다.

특히 ‘김아무개 상병이 정 이병에세 수류탄 1발을 주고 고가초소 근무자에게 투척하라고 지시했다’거나 ‘정 이병이 수류탄을 들고 고가초소로 이동했다’는 국방부의 지난 7일 국회 국방위 제출 ‘국방현안보고’를 두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성급히 공표해 국방부가 또다시 거짓발표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실수가 생긴 것으로 은폐하거나 조작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내일신문 6일자 기사에 따르면 군 검찰 관계자는 19일 내일신문에 “정 이병이 고가초소를 수류탄으로 폭파하려 했다는 혐의는 처음부터 범죄사실에 들어 있지 않았다”며 “정 이병은 처음부터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초소 폭파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2사단 총기사건 현장검증이 19일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해병대 소초에서 열렸다. 현장검증을 마치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김아무개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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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화도 해병 2사단사고 부대에서 실시된 현장검증에서도 정 이병의 고가초소 폭파기도에 대해 전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내일신문은 전했다. 김 상병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수류탄 폭파와 관련한 현장검증의 설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 이병 변호인인 김인숙 변호사는 “김 상병이 초소를 폭파하라고 지시했다는 자신의 최초 진술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번복했다”며 “정 이병은 김상병이 했다는 지시를 듣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기와 실탄 절취에 대해 김 상병이 ‘정 이병이 K-2 소총을 훔쳤다’고 진술해 군 검찰이 정 이병을 체포했으나 이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내일신문은 전했다.

국방부가 이처럼 신빙성이 떨어지는 김 상병의 ‘초소 폭파’ 진술을 지난 7일 국회에 일방적으로 보고한 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내일신문은 “김 변호사에 따르면 정 이병은 공중전화 부스에서 인기척에 놀라 생활관쪽으로 도주했다고 진술했는데도, 국방부는 ‘수류탄을 들고 고가초소로 이동’했다고 보고했다”며 “정 이병에 초소폭파를 행동에 옮긴 것으로 보이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다 죽이고 탈영하자’는 공모를 했고, 총기와 수류탄을 건네받은 뒤 수류탄을 들고다닌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에 공범으로 기소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내일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인숙 변호사는 “3개월도 안 된 이병이 상병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따라다닌 것으로 보인다”며 “실탄 절취 지시도 거부했고, 게다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아무개 상병을 부축한 뒤 ‘김 상병이 이 상병을 쏘았다’고 소리쳐 고가초소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애초 기자들에게 발표할 땐 김 상병이 정 이병에게 지시했으나 정 이병이 우왕좌왕했다는 것까지 밝혔지만, 나중엔 국회 보고용 자료에 잘못 기재된 것 같다”며 “잘못은 잘못이고, 실수한 것으로 보지만 은폐하거나 조작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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