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올해 상반기에 지상파방송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내린 법정제재는 모두 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건에 비해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건 가운데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것은 2건이며, 이 가운데 1건은 KBS 수신료 인상 보도에 대한 제재였다.

방통심의위가 지난 7일 공개한 올해 2분기 방송심의 의결현황에 따르면, 지상파 보도교양 프로그램 법정제재는 TV가 10건, 라디오는 2건이었다.

MBC <뉴스데스크>가 세 건으로 가장 많았다. <뉴스데스크>(5월15일 방송분)는 처남이 매형을 각목으로 살해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보도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방송심의규정 37조(충격‧혐오감)와 38조(범죄 및 약물묘사)에 저촉됐다.

<뉴스데스크>(2월13일 방송분)는 폭력적인 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다며 PC방 전원을 내려 '경고'를 받기도 했다. 심의규정 14조(객관성), 21조(인권침해의 제한), 36조(폭력묘사)를 어겼다는 것이다.

<뉴스데스크>(2010년 12월28일 방송분)는 또한 지난해 겨울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소식을 보도하면서 눈길에 미끄러진 버스와 가로등 사이에 행인이 끼어 숨지는 CCTV 화면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심의규정 37조(충격‧혐오감)에 저촉됐다.

   
MBC <뉴스데스크> 2월13일 방송분. ©MBC
 
사실을 호도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KBS (2010년 11월5일 방송분)는 일본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 팬들을 위한 이색 여행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인 것처럼 연출해 방송했다. 14조(객관성)를 어겨 '경고' 조치됐다.

MBC <생방송 오늘 아침>(3월14일 방송분)은 일반의를 피부과 전문의인 것처럼 리포터가 소개하고 자막에서 알려 14조(객관성)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프로그램 제작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KBS 라디오 <생방송 토요일 저녁입니다> 3부(1월1일 방송분)는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조사기관과 조사방법, 조사기간,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았다. 16조(통계 및 여론조사) 위반으로 '주의' 조치됐다.

SBS <기자가 만나는 세상 현장 20일>(4월5일 방송분)은 강남 사교육 문제를 지적하면서 출연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목소리는 변조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21조(인권침해제한) 위반으로 보고 '주의' 조치했다.

MBC 라디오 <최명길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5월16일)은 재래상인이 한 욕설이 방송에 그대로 나가 51조(방송언어) 위반으로 '주의' 제재를 받았다.

EBS <하나뿐인 지구>(2월17일 방송분 등)는 베트남 곰 불법 사육 농장에서 쓸개즙과 간 채취 장면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 위원회는 26조(생명의 존중) 3항, 44조(수용수준) 2항을 어겼다며 '주의' 조치했다.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심의규정 9조(공정성) 4항이 적용된 사례도 있다.
 
MBC가 <로열패밀리> 등(3월30일 방송분 등) 71개 프로그램에서 701회나 내보낸 흐름자막(스크롤)이 문제가 됐다. KT스카이라이프와의 재송신 대가 지급 분쟁과 관련해 스카이라이프의 계약 불이행 등에 따라 향후 HD방송 재송신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흐름자막을 송출한 데 대해 위원회는 '경고'로 의결했다.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것은 남은 두 가지다. 지난 1월 1기 위원회는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2010년 11월17일 방송분)에 대해 9조(공정성) 2항과 3항, 14조(객관성)에 위배된다며 '경고' 조치했다.

이후 2기 위원회는 KBS <뉴스9>(4월18일 방송분)에 대해 수신료 인상을 찬성하는 한나라당 입장을 주로 보도하고 야당은 반대가 아닌 공영성 강화 입장만 보도했다며 '주의' 조치했다. MBC의 HD방송 재송신 흐름자막과 마찬가지로 9조(공정성) 4항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주의',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 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다. '권고'와 '의견제시'는 법정제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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