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이 출연한 MBC 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를 들어 6대 3 다수결로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 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다.

위원회는 일제고사를 거부해 해임됐다가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교사들이 일방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진행자인 박혜진 아나운서도 이에 호응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심의규정 9조 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이다. 이는 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형평성 잃은 적용으로 논란이 계속돼온 조항이다.

   
MBC 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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