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관련 라디오프로그램이 가벼운 조치만 받게 됐다. 대통령 이니셜이 거론된 트위터 아이디를 노출한 TV프로그램도 가벼운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5월25일 방송분)와 KBS <박경철의 경제포커스>(5월28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는 행정지도 성격으로 법정제재가 아니다. 반면 '주의',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 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규정 14조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며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

이 두 프로그램은 제정임 세명대 교수가 출연해 "1년 반 동안 이 회사의 아산공장 노조원 중 5명이 과로로 숨졌다" 등 유성기업 파업 배경을 설명한 게 민원의 발단이 됐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진행자 박경철씨 등이 경찰병력 등에 대해 말한 점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주장했으나, 다수결에서 밀렸다.

한편 트위터 계정 @2MB18nomA를 각각 생방송 중 노출한 SBS <8뉴스>(4월28일 방송분)와 MBC <100분토론>(1월27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권고'가 의결됐다.

SBS와 MBC 제작진은 이날 회의에서 고의가 아니었으며 내부 징계가 이미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이를 감안한 위원들은 방송심의규정 25조(윤리성), 27조(품위유지)를 들어 가벼운 조치만 내렸다.

권 부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주장했지만, 역시 다수결에서 졌다. 9명의 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1기에서 활동한 바 있는 권 부위원장은 2기 회의 진행 방식과 심의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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