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V 드라마채널 제일방송의 심현우 전대표가 방송국 허가장의 허가조건을 어겨가며 불법으로 소유주를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제일방송 최대주주인 심 전대표는 3년 이내 최대주주 변경을 금지한 프로그램 공급사(PP) 허가조건을 어기고 지난달 하순 자신의 소유 주식 30%를 매각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공보처 방송행정과 유재웅 과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처하겠다”고 말했으며 유선방송위 지원부 김창근 차장은 “현재 조건으론 주주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차장은 “만일 주주변경을 허용하더라도 새 소유주가 방송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증과정을 거친 뒤 주주변경 허가가 아닌 신규 프로그램 공급사 허가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심씨의 매각주식 등 제일방송 주식 50%를 매입, 제일방송의 새로운 소유주가 된 사람은 서정원씨(여)로 그동안 화랑업을 운영했다는 사실 이외엔 방송계에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서씨는 제일방송 관계자들에게 조차 자신의 신분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7월 중순 주주총회를 거쳐 제일방송 인수를 공식적으로 추인받으면 유선방송위원회와 공보처에 대표자 변경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일방송 신임 사장엔 동양방송(TBC) 라디오로 언론계에 입문, 중앙일보 상무, 불교방송 전무를 역임한 정인섭씨(62)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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