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총무처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상당수의 정보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를 안고 있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 행정기관이 편의적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된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가정보의 투명한 공개라는 법률제정 취지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포괄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이나 재판 진행, 행정기관의 인사, 연구개발 등에 있어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또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등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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