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4일 방사성 물질 오염수 1만1천여t을 바다에 방출한 것은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인 런던협약 (London Dumping Convention : LDC)을 위반한 것이다. LDC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바다에 방사성 폐기물, 생물학전 및 화학전을 위하여 생산된 물질 등 7가지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의 협의 증진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LDC(현재 81개국 협약국)에 가입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외면하거나 일본에 대해 항의는 커녕 극히 애매한 태도를 취해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일본은 이날 후쿠시마(福島)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에 오염된 물 1만여t을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접국인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는 커녕 한 마디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워 바다 오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한국 정부는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을 알았으며 한국 정부의 주요 당국자들은 정확한 정보가 없어 항의 여부나 대응책을 즉각 결정하지도 못했다(조선일보 5일).

한국은 지난 1993년 12월 동해에서 일어난 러시아 군함의 핵폐기물 투기 등에 따른 해양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4년 5월 11일에 LDC에 가입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고농도 방사성 폐기물은 절대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된다. 저 농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그 투기가 1983년 이래 일시적으로 허용되었다. 하지만 그 연구가 끝난 뒤 1993년 협약 당사국들은 관련 규정을 수정해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는 1994년 2월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이 지난 4일 방사성 물질 오염수 1만1천여t을 바다에 방출해 국제적 논란이 되고있다. 사진은 바다와 인접해있는 후쿠시마 원전의 전경.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 유엔 협정과 관련 조약들을 근거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우려 차원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나 관련 국제협약 등이 존재치 않는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저자세 또는 원전문제를 확산시키지 않으려는 저의가 있다는 의혹을 자초한다.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의 바다 방출에 의한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한국을 의식치 않은 행위는 심각한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도 수년전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입 등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도 일본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일본 원전 사고 발생이후 ‘문제가 없다’는 식의 거짓 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과 무관치 않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국 정부는 바람에 의한 일본 원전 방사능의 한반도 오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방사능이 곧바로 일본 남부를 거쳐 오는 6일 한반도에 상륙하기 시작해 7일에는 부산과 대구 등 영남지역에 상대적으로 강한 방사능이 덮칠 것으로 우려되면서 한국 정부의 거짓말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기 오염과 바닷물에 의한 오염 등의 가능성을 부인하다가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자 인체에 해가 없다고만 강조, 국민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도쿄전력이 방출하는 물에 섞인 방사성 요오드-131의 농도는 1㎤당 6.3㏃(베크렐)로 법정 배출기준(1㎤당 0.04㏃)의 약 100배에 해당한다. 도쿄전력은 원전 주변의 어류와 해초 등을 매일 먹는 경우 1년간 성인이 받는 방사선량은 0.6m㏜(밀리시버트)로 연간 방사선량 기준치인 1m㏜를 밑도는 수준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바닷물을 통한 방사능 물질의 한반도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해양연구원 이재학 기후연안재해연

   
고승우 전문위원.
 
구부장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바닷물이 우리나라 바다로 들어오려면 태평양을 한 바퀴 순환해야만 가능하다"며 "수년이 걸리는 이런 순환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희석될 수 밖에 없어 우리나라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조선일보 5일). 하지만 이는 바다 속의 먹이 사슬과 어류의 이동 등을 고려치 않은 언급이다. 고농도의 방사능에 오염된 어류가 다른 어류의 먹이가 되는 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근해까지 오염된 물고기가 이동할 수 있고, 그것을 먹는 사람의 피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영국 가디언지는 이날 일본이 영해 밖으로 방사능 오염물질을 투기할 경우 LDC 위반이라는 그린피스 원자력 자문위원의 말을 보도했으나 LDC는 자국 영해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바다를 핵 등의 폐기물로부터 보호 대상 수역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잘못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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