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4월 방송광고심의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광주소재 광고대
행사 ‘트리콤’과 ‘백송기획’에 대해 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트리콤은 알콜성분 25%인 ‘동광순곡소주’가 17%이상 주류의 방송광고
를 제한한 형행 공고법 조항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자 방송위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심의필증을 위조, 광주MBC가 7월 3일부터 5일까지 3회 광고방송을 하게 됐다.

또 백송기획은 심의필증 내용의 일부를 변조, 방송금지품목인 사주·관상 등의 내용이 포함
된 광고를 광주KBS와 광주방송을 통해 6월12일부터 30일까지 12회 내보냈다.

한편, 서울소재 ‘삼호필름’은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 ‘델타 비너스’비디오의 심의필
증을 위조해 제출했다. 전주MBC의 적발로 위조사실이 사전에 발각되기도 했다.

방송위가 광고대행사를 심의필증 위조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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