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블로그를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사는 김재근(남·44) 씨는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트위터에서 경기도지사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이를 공개한 것이 화근이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표기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런 일을 겪은 후 김씨는 “(트위터 상에서의 활동이) 아무래도 위축됐다”고 말하며 여론조사나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점점 못하게 되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직접 말하지 못하고 돌려 말하게 됐다. 그는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여론조사는 트위터 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규제의 근거가 되는 선거법 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법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련된 글 등을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지난해 2월 예비후보자가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도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 정보를 받은 팔로어(follower)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해당 선거운동 정보를 돌려보기(Retwitt)해서도 안 된다고 못박았다. 중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트위터 게시물 11건에 삭제를 요청했고, 김씨의 경우 트위터 건으로 입건한  첫 사례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의 ‘SSM논쟁’으로 유명해진 문용식 나우콤 대표는 선거법의 트위터 규제가 “결과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지만 사전에 계속 공포감을 조성하니깐 심리적으로 위축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못하게 한다”며 “선관위가 말로는 ‘돈 안 드는 선거, 정책 알리는 선거’를 운운하면서 트위터를 규제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27 재보선 선거에서도 트위터에 대한 규제는 계속 될까. 문용식 대표는 “이에 대한 비판이 거셌고, 정당 또한 공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강경하게 다시 규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 씨의 예상은 다르다. 이미 “선관위가 트위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얼마 전 차기 대선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올리자 중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며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선거일 180일 전보다 한참 전인 시점에 이뤄진 트위터 활동에 중선관위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4·27 재보선 선거에서도 이전과 같이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고 선거법 개정의견을 냈지만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열린 세상’ 트위터와 ‘닫힌 규제’와의 불편함 동침은 앞으로도 계속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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