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14일 지상파 방송의 종일방송 허용, 케이블TV 겸영 및 복수소유 허용, 위성방송의 단계적 실시, 지역민방의 중소도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진방송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선진방송 5개년 계획안’은 규제완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학계와 시청자단체, 방송노조 등이 제기해온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과 대기업의 방송진출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사용가능한 모든 채널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 방송을 상업적 경쟁에 휘말리게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6·7면

공보처는 이 계획안에서 97년 1월부터 지상파 방송의 종일방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오후 방송시간이 1시간 30분 늘어나고 내년에는 아침 방송시간이 추가로 2시간 연장된다.

KBS는 2000년 이후 광고가 폐지되고 수신료만으로 운영된다. MBC는 민영화하지 않고 현행 공영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독립공사화 등 위상문제로 진통을 겪어온 교육방송은 교육부가 내년 6월까지 재원확보 대책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케이블TV는 프로그램 공급자(PP)와 종합유선방송국(SO)의 상호겸영을 15% 한도내에서 허용키로 했으며 종합유선방송국의 복수소유(MSO)도 3 ~ 5개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현재 11개 대기업과 언론사가 프로그램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호겸영및 복수소유가 허용됨으로써 케이블TV를 사실상 대기업이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위성방송의 경우도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 재벌’의 탄생이 가능하게 됐다.

위성방송은 우선 올해 하반기 KBS에 2개채널, 내년 상반기에 MBC와 ‘SBS및 지역민방’에 각 1개채널이 허가된다. 또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자에 4개채널, 민간용으로 4 ~ 8개의 채널이 배정된다. 위성방송 편성은 전문편성만 허가하되 보도채널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계획안은 이밖에 △지역민방의 추가 허용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통합운영 △교통방송의 경찰청 이관 △광고제도의 단계적 자율화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 위원과 KBS 이사 선임방식 등 ‘인사독립’및 공보처 권한의 방송위로의 이양 등 그간 방송의 공영성 확보와 관련해 논의돼 온 핵심쟁점들에 대해서는 현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토록 해 앞으로 입법화 과정에서 학계및 시청자단체들과의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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