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김남수옹의 침뜸 치료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행 법으로 무면허 침뜸 시술은 불법인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과 뜸 등 시술행위와 대체의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작년 7월29일 부산지법이 구당 김남수 남수침술원 원장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5조 1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구 원장 등은 2008년 환자들에게 무면허 자기요법을 시술해주고 1인당 1개월에 3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가 기각 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옛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 중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관련 조항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이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라며 “관련 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 등은 “생명·신체나 공중 위생의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 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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