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보도전문채널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데 이어 시민단체가 청구한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심사자료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

방통위는 27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청구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기업 경영정보에 해당해 정보공개법상 미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언론연대는 지난 4일 사업자 심사 결과에 의혹이 있다며 방통위 회의록과 심사위원회 회의록, 심사자료, 종편 승인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등의 자료를 청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언론연대가 받은 자료는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심사위원 명단과 선정법인의 항목별 점수 뿐이었다.

방통위는 하루 전인 26일에도 보도채널 심사관련 자료공개를 요청한 CBS와 머니투데이에 "청구내용이 모호하고 불투명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머니투데이의 경우에는 요청한 자료 중 민감한 사안이 아닌 '신청인의 평가점수'와 '과태료 납부의 평가반영 여부' 건에 대해서만 회신을 받았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선정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YTN  
 

방통위 관계자는 "청구내용이 모호하거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의혹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언론연대 대외협력국장은 "방통위에 요구한 자료들은 선정결과에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가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OBS 허가 때에도 정보를 공개한 전례가 있다"며 "(방통위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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