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매입한 이 땅은 시사차액을 가져온 행운의 땅인지는 모르지만 영문도 모른 채 땅을 빼앗긴 3남매에게는 졸지에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유일한 재산이다.”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영화에서나 접했을 ‘비극적 사연’이 소개됐다. 충북 청주 흥덕을이 지역구인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1988년 최중경 후보자 부인이 충북 청원군 임야를 취득한 사연을 소개하며 ‘아주 비극적인 땅’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노영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중경 후보자 부인이 취득한 그 땅은 1988년 당시 5살, 8살, 10살에 불과했던 ‘고아 3남매’가 상속받은 땅이라고 한다. 그 어린 아이들이 상속이 뭔지, 땅 매매가 뭔지 알고나 있었겠는가.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18일 오전 국회 지경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노영민(아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중경 장관 후보자 부인이 취득한 이후 땅값이 뛴 바로 그 땅은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버팀목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그 땅은 서울 강남에서 온 어느 부인(최중경 후보자 부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노영민 의원은 “상속 자녀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자기 땅인지, 팔렸는지 알지도 못했다”면서 “(나중에) 아버지의 묘마저 파헤쳐 진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삶은 처참했다고 한다. 노영민 의원은 “얼마나 비참하게 아이들이 살았느냐면 학교 입고 갈 교복이 없어서 동네에서 교복을 사다줬고 끼니조차 먹지 못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말했다. 

노영민 의원 주장은 어느 영화의 얘기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인물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온 얘기다. 최중경 후보자는 고아 3남매의 비극적인 사연을 알고 있었을까. 알면서도 땅을 얻어냈을까. 땅을 적법하게 취득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일까.

차라리 노영민 의원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면 가슴이라도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동산 투기의 귀재’가 또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름을 올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연은 경우가 다르다.

노영민 의원 주장대로 비극적 사연을 경험한 그 어린 아이들의 땅을 실제로 최중경 후보자 부인이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간단한 사연이 아니다. 노영민 의원은 “어린아이의 재산인데 아이들에게 통보도 없이 단 1원 한 푼 갖지도 못하고 유일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딱한 아이들의 사연으로 넘기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다. 그 사건으로 재산을 불린 주인공이 2011년 이명박 정부 장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이것은 한국사회의 또 다른 비극이 아닌가.

노영민 의원은 “최중경 후보자 본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매입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상속등기 계약일정을 보면 후보자 배우자를 포함한 최 후보 측은 상속받은 어린 자녀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중경 후보자 가족은 노영민 의원 주장처럼 그 사연을 알고 있었을까. 알면서도 그런 땅 거래를 한 것일까. 땅 거래가 적법하다면 문제는 정말 없는 것일까.

최중경 후보자는 노영민 의원의 물음에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의원님 말씀은 처음 듣는 얘기이다. 제가 알기에는 어린 아이들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보호자라든지 삼촌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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