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정책을 홍보하기위해 언론사의 기사, 기사형 광고, 만평, 만화 등을 돈을 주고 구매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4일 국정감사 당시 정부부처가 언론사에 홍보비를 지급하고 기사를 구매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4개 정부부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기사 취재 지원 명목으로 △중앙일보 1억6400만 원 △세계일보 5000만 원 △한국일보 4000만 원 △문화일보 2000만 원 △농축수산신문 400만 원 △농축유통신문 300만 원 등 총 2억8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홍보비 명목으로 포커스, 메트로, 노컷뉴스, AM7, 시티신문의 무료신문에 지급한 금액은 4억5000여만 원에 달했다. 이들 무료신문은 정부로부터 홍보비를 받고 기사, 기사형 광고, 광고, 만평, 만화 등을 게재했다.

앞서 언론연대는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등에 1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기사를 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언론 관심이 낮은 상황을 감안해 공동비용부담으로 기획을 추진하되, 기사는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언론연대는 “농식품부 기사에서 해당 언론사는 기사를 실으며 농식품부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등의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5조 1항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무료 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언론연대는 “일반 독자들이 신문지면에서 정부의 광고를 접하는 것과 기사를 통해 정부정책을 접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독자들은 기사를 읽을 때는 이를 보다 객관적인 내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정부는 이런 효과를 보기위해 돈을 주고 정부광고를 기사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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