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전 정권 인사 축출’, ‘무리한 표적 인사’의 위법성이 사실로 입증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는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해임을 무효로 해달라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문화부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원심을 그대로 인용,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임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도 하지 않고, 해임 사유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문화부 주장대로 김 전 위원장이 해임과 관련해 해명할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 전 위원장은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9월 임기가 끝나 복직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말인 지난 2007년 9월 3년 임기로 임명된 김 전 위원장 정권이 바뀐 뒤 문화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오다 기금 운용 손실 등을 이유로 등을 2008년 12월 해임됐다.

앞서 대법원은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 취소에 이어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의 교수직 박탈에 대해서도 위법함을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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