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게 광고비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금품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유선방송사업자(SO)와 PP간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 GS강남방송, 현대HCN, CMB대전방송, 씨앤앰 등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PP들로부터 공정하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 MSO는 지난 2007~ 2009년 사이 일부 PP들에게 채널 편성을 대가로 부당한 금품을 받아왔다. 일부 MSO는 PP와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방송광고 시간을 강매했고 일부는 광고비를 받아놓고도 실제로는 광고를 송출하지 않기도 했다. MSO가 주최하는 가요제 등의 행사 비용과 홍보비용 등을 PP가 부담케 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모범거래 기준’은 △채널편성 대가 또는 광고 등 명목으로 사실상의 `런칭비'를 요구하는 행위 △SO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비용을 PP의 의사에 반해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장기간(6개월) 프로그램사용료를 주지 않거나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을 불공정 행위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방송협회는 공정위 거래기준 내용이 이중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케이블TV협회는 26일 “공정위 모범거래 기준이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와 중복되고, 조항이 SO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구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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