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환경 및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실상 다 양보해 추가협정서를 맺거나 본협정을 수정하는 쪽으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쇠고기 개방 추가확대를 막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빅딜' 쪽으로 선전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과거 2007년 재협상, 2008년 쇠고기 협상 때의 전철을 밟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0일자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등 아침신문들은 이런 굴욕외교, 실익이 빠진 외교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하루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환율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소식도 주된 기사였다(경향).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대신 향후 합의 시한을 정하는 수준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그렇게 요란을 피우더니 결국 G20은 20개국 정상들의 '빈수레만 요란한' 방문잔치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와중에 어떤 신문은 시민의식을 발휘하자는 캠페인성 사설을 싣기도 했다(동아일보).

다음은 10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KEC 금속노조 지부장 분신 사건 분신위험 알고도 무리한 체포작전>
-국민일보 <'G20' 휴전 국회 정상화>
-동아일보 <"보호무역 완화-내년 DDA 타결 이뤄달라>
-서울신문 <"보호무역 배격·민관협력 성장">
-세계일보 <"보호무역 금융위기전 수준 완화해야">
-조선일보 <북핵개발 과학자 부자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중앙일보 <전임 시장에게 "손실 물어내라">
-한겨레 <한-미 FTA '추가 협정문' 쓰기로>
-한국일보 <한미 FTA '픽업트럭' 막판 진통>

한미FTA 추가협상 사실상 타결…자동차 다 내주고 "쇠고기 지켰다" 호도

한미 자유무역협장(FTA) 쟁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 통상장관회의가 9일 사실상 종료됐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서울은 1면 <한미FTA 추가협상 사실상 타결>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최종 협상결과에 대한 발표는 10일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한 미세 조정을 거쳐 10일쯤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은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를 막았다는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퍼주기만 한 협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준 거부를 밝히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1면 머리기사 <한-미 FTA '추가 협정문' 쓰기로>에서 "정부가 한미FTA의 기존 협정문을 고치지 않는 대신, 자동차 분야에서만 미국의 요구안을 반영하는 '추가 협정문'을 교환하는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추가 협정서를 교환하면, 앞으로 재협상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통상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당초 손도 댈 수 없다던 협정문마저 고치면서까지 자동차 부문을 대폭 양보해놓고 쇠고기 추가개방을 막았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4면 머리기사 <자동차 다 내주고 "쇠고기 지켰다" 호도>에서 한미 양국은 이틀째 통상장관회의를 벌여 주요 현안에 입장차를 좁히고 10일쯤 타결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이날 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에서 협정문의 일부 수정을 요구했으며, 한국이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정부는 그동안 협정문 수정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지만 이번 협상은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 측의 추가 양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동차는 양보했지만 쇠고기는 지켰다'는 방식으로 선전하고 있어 협상의 본질을 호도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자동차 부문과 관련해 안전·환경기준 완화에 이어 협정문 속에 포함된 관세 환급·픽업트럭 추가 보호조치 등의 수정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픽업트럭의 경우 관세 철폐시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요구조건은 협정문에 명기된 것들로, 이를 수용할 경우 협정문을 고쳐야 한다"고 전했다.

경향은 "정부와 여당 측에서 이번 협상을 두고 '자동차와 쇠고기의 빅딜'(자동차는 미국 요구를 수용하지만 쇠고기 추가개방은 거부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며 김종훈 통상산업본부장이 지난 8일 자동차에 대한 일부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론하고 이어 쇠고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자동차와 쇠고기 이슈를 대비시켰다고 전했다.

경향은 "'빅딜'이라는 식으로 여론이 흘러가게 되면 '퍼주기'로 일관한 협상의 본질을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입맛대로 굴욕협상"

한겨레도 3면 머리기사 <의견수렴 외면한채 미국 입맛따라 '굴욕 협상'>에서 "역시 나쁜 협상"이라고 규정했다.

"2007년 4월2일 한미FTA 협상을 나결한 뒤 미국 의회의 요구에 따라 같은 해 6월 재협상할 때처럼,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약속해 '촛불시위'로 번진 한미 쇠고기 협상 때처럼,이번에도 우리 정부는 타당성 검토나 국내 의견 수렴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미국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FTA, 또 국민 우습게 아는 이명박 정부

경향은 사설에서도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2008년 한·미 정상회담 날짜에 맞춘 졸속 고기 협상으로 큰 국민적 저항을 초래했던 것과 너무 닮았다"며 "결과적으로 추가 협상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내줄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차제에 불평등 협상 사례로 지적됐던 독소조항 제거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완전히 무시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은 "정부·여당은 쇠고기 문제에 손대지 않은 것을 무슨 성과인 것처럼 강조하는 분위기지만 이 문제는 애초부터 FTA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쇠고기를 지켜내기 위해 자동차를 양보했다는 식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 협상을 '조정'이라고 표현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경향은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을 늘려주기 위해 관련 규제를 후퇴시키면서 우리 쪽은 하나도 얻은 것이 없는 협상 결과를 놓고 어느 국민이 그처럼 생각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환율 가이드라인 운운하더니…G20 환율해법 사실상 무산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환율갈등 해소의 핵심 방안인 구체적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도출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신 이번 회의에서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향후 합의 시한을 정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환율갈등을 막기 위해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으로 정부가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목표로 잡았던 의제다.

경향신문은 1면 <G20 '환율해법' 물거품>에서 이같이 전하고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언제까지 하기로 하자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며 "이번(서울 정상회의)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향은 "이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설정을 포기하는 대신 향후 합의 일정과 시한을 담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보도했다.

"G20 격있게 손님맞아야" 캠페인성 동아 사설

동아일보가 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시민들에게 시민정신을 보여줘야 한다며 캠페인하듯 사설을 썼다.

동아는 사설에서 G20 정상회의를 찾는 외신기자만 1700명이라는 점을 들어 "이들이 우리나라에 관한 보도를 1건씩만 내보낸다 해도 1700건"이라며 "세계가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아는 "예로부터 우리는 집안에 불화가 있어도 손님을 맞을 때는 내색을 않고 예의와 정성을 다해 응접했다"며 "G20 서울 정상회의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치러야 한다"고 돌연 시민들에 대한 당부로 방향을 돌렸다.

동아는 "이번 회의 기간에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통흐름을 좋게 하는 데 협조하는 시민정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격(格)이 있는 손님맞이는 교통신호 준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화장실에서 한 줄 서기, 대중교통 내부에서 휴대전화 통화 자제, 버스정류장 금연 같은 기초질서 지키기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또 동아는 "G20 손님 1만 명과 취재진 1700명이 지구촌에 발신(發信)할 한국의 모습은 매우 중요하다"며 "'어글리 코리아'가 아니라 '원더풀 코리아'를 유감없이 보여줄 때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도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인지 정부 캠페인인지 헛갈린다. 무엇보다 과도한 경계, 무리한 교통통제 등 전국민을 G20에 동원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와 포스터에 쥐를 그렸다고 구속수사하겠다는 경찰에 대해서도 동아일보는 저널리스트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런 캠페인성 사설이 선의의 조언으로 들릴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양상훈 부국장 "국민 노골적으로 우습게 보는 검찰"

조선일보의 편집국 고위간부가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포폰 사건에 대한 대국민 은폐와 농락이라는 것이다.

양상훈 조선 부국장은 38면 <참을 수 없는 검찰의 국민 농락>에서 "검찰이 청와대 관련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서 점점 '큰 사건'이 돼 가고 있다"며 "검찰은 청와대 관련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었지만 실제로는 청와대 행정관이 사찰팀에 감청 방지용 차명 휴대폰(대포폰)까지 만들어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청와대와의 연결 고리가 나왔는데도 국민 앞에 발표할 때는 이 핵심 사항을 숨겼다. 국민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국민을 우습게보고 속인 예는 흔하지 않다는 것이 양 부국장의 생각이다. 그는 "상식에 어긋나는 억지가 한둘이 아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 총리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로 그날, 사찰팀은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다. 아예 컴퓨터를 들고 컴퓨터 업체에 찾아가 기록을 지웠다"며 "검찰은 그다음에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부 기관 사무실 내에서 공무원들이 버젓이 범죄 행위의 증거를 인멸한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는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양 부국장은 "사찰 관련자 수첩에서 'BH(청와대) 지시'란 메모가 많이 발견됐는데도 검찰은 차명 휴대폰을 만들어준 청와대 행정관의 직속상관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모두 그냥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차명 휴대폰 추궁을 받고 사실을 두고 (검찰 내에서는) 이 장관 탓을 한다는 목소리를 들어 양 부국장은 "'왜 능숙하게 받아넘기지 못했느냐'는 것인가"라며 "왜 검찰처럼 청와대 행정관 휴대폰 얘기를 국민에게는 숨긴 채 1000쪽이 넘는 기소장 어느 구석에 슬쩍 한 줄 집어넣고 끝내지 못했느냐는 것인가? 둘 다 사실상 거짓말이고 국민 농락"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대포폰 해명할수록 의혹 쏟아져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청와대 대포폰'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8면 머리기사 <'청 대포폰' 해명할수록 의혹 '콸콸콸'>에서 "검찰은 대포폰을 개설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최모 행정관과 그 대포폰을 사용한 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장모 전 주무관의 대질신문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최 행정관은 지난 7월7일 오전 대포폰을 개설했는데, 이날은 지원관실 장 전 주무관이 불법사찰 기록이 담긴 하드디스크 4개를 수원에 있는 한 업체로 반출해 파기한 날이라며 "장 전 주무관은 최 행정관에게서 지급받은 대포폰을 증거인멸 과정에서 사용했다. 이는 '대포폰'이 증거인멸 용도로 급하게 개설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향은 "그러나 검찰은 최 행정관과 장 전 주무관의 대질신문도 진행하지 않았고, 증거인멸 이후 최 행정관과 대포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과 최 행정관, 장 전 주무관의 3자 대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향은 "검찰이 최 행정관이 또 다른 대포폰을 개설해 지원관실 직원들과 통화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않았고, 최 행정관 명의의 휴대전화 내역도 들춰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최 행정관이 대포폰을 개설한 과정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없이 증거인멸 당일 개설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대포폰을 단시간 내에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경향은 전했다.

무죄확정 판결 받으면 신문광고낼 수 있다

무죄 확정판결 피고인 신문광고로 명예회복한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무죄 판결문을 싣고 일간신문에 광고도 낼 수 있게 된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사회적으로 알려져 명예가 실추된 사람의 실질적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다. 국민일보는 8면 <무죄 확정판결 피고인 신문광고로 명예회복한다>에서 법무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 뒤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법무부에 판결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법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판결문을 1년간 공개한다.

언론 보도로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 무죄 확정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광고란에 사건명, 피고인 이름, 기소일자, 무죄 이유의 요지, 무죄 판결 일자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일간신문 광고 게재도 무죄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광고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신문광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인지, 광고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교수, 시민단체 추천자, 법관, 검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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