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지난해 12월말 첫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래 309일 만에 KBS 사측과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엄경철 언론노조 KBS본부장과 김인규 KBS 사장이 조만간 협약안에 서명만 하면 KBS 구성원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공정방송을 위한 내부견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새 노조는 기대하고 있다.

KBS 새 노조는 8일 발행한 특보에서 지난 2일 노사간 단협안이 잠정 합의된 데 이어 5일엔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 점정합의안이 참석인원 100% 찬성으로 인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노사가 사인할 경우 새 노조가 지난해 12월 29일 단체협상 개최 공문을 발송한지 약 1년 만에 단체협약이 체결된다. 

KBS 새 노조 사측이 잠정 합의한 단체협약안에는 △공정방송위원회 설치와 구성, 회의 △각 본부장 신임투표 실시 △전임자 확보 및 조합사무실 제공 △대량 인사시 새 노조와 사전협의 △부당인사일 경우 노사동수로 구성된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서 처리 △노사협력위원회 상설 개최 등이 담겨 있다.

단협합의안은 또  노사 5명씩으로 구성되는 공정방송위원회를 설치해 격월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로도 열 수 있도록 했다. 기존 KBS 노조와 공통안건일 경우 두 노조의 양해를 전제로 동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공방위의 권한은 '자료제출 요구권' '관계자의 출석진술 의무화', '공정방송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문책 심의 및 보직 사퇴 권고' 등이 부여돼 실효성 있는 일상적 보도투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새 노조는 기대하고 있다.

   
  ▲ 지난 5일 언론노조 KBS본부 찬반투표에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인준되자 엄경철(오른쪽) 본부장과 이내규 부위원장이 웃고 있는 모습. ⓒ언론노조 KBS본부  
 
이밖에도 편성·TV제작·보도·기술 등 각 본부장에 대해 취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조합원의 불신임투표를 실시해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 불신임시 본부장 해임을 건의하고, 3분의 1 이상 불신임할 경우 본부장 인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진은 또 새 노조에 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4인 이내의 전임자를 허용하고, 본부(새 노조)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복성, 부당인사에 대비해 노사는 부서단위 인원정리 및 조합원 20인 이상의 면직, 100명 이상의 전보 및 50명 이상의 직종전환이 있을 경우 KBS가 새 노조위원장과 사전에 합의하도록 단협에 명시했다. 새 노조가 명백히 부당한 인사라고 판단할 때엔 이의를 제기,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고충민원처링위원회'에서 이의제기된 인사를 처리하고, 처리가 안되면 노사협력위원회로 이관해 처리하도록 했다.

KBS 새노조와 KBS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1회 노사현안과 민원처리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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