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일 오후 이광재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한다는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이광재 지사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광재 도지사는 자신의 강원도지사 직무와 무관한 '박연차 사건' 때문에 6·2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선출되고도 정상적인 직무를 하지 못했다.

이광재 지사는 박연차 사건의 경우 자신의 강원도지사 직무와 무관한 일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광재 도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연합뉴스  
 
그러나 이광재 지사는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박연차 전 회장이 실제로 돈을 줬는지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광재 지사는 앞서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직무복귀를 요청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가 이광재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당장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나타날 혼란을 막고자 위헌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위헌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을 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할 것인지, 곧바로 효력을 중지시킬 것인지 논의한 결과 중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이광재 도지사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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